경찰은 지난달 17일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김씨는 물론, 이 지사도 해당 계정의 소유주가 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완강히 부인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찰 수사 결과는 이 지사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의 혜경궁 김씨, 과연 누구일까?

  ‘혜경궁 김씨’ 사건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4월 3일, 한 트위터 이용자가 이 지사의 경쟁 상대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올리거나,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해당 계정의 영문 이니셜이 이 지사의 부인인 김씨의 영문 이니셜과 일치하고, 해당 계정이 이 지사와 김씨의 개인적인 사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계정의 실소유주가 김씨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주인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문제의 게시글을 삭제했으며, 4월 4일 새벽, 이 지사가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뒤 계정을 삭제했다.

이후 전해철 예비후보는 해당 계정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으며, 선관위는 4월 10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후 수원지검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함께 수사를 진행했고, 7개월 만에 계정의 소유주가 김씨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경찰은 해당 계정의 소유주를 밝혀내기 위해 그간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 건의 글을 모두 분석해서 정보를 파악했다. 결정적인 사례 중 하나로, 김씨가 2014년 1월 15일 오후 10시 40분에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자식의 대학입학 사진이 10분 뒤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올라왔으며, 또 10분 뒤 이 지사의 트위터에도 같은 사진이 올라왔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자 네티즌들은 “어떻게 이 지사의 트위터보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사진이 먼저 올라 오냐.”며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 지사는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먼저 올린 사진이라고 해명했으나 이와 같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기에 검찰과 경찰이 해당 계정의 소유주가 김씨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 지사의 반박, 이미 싸늘해진 여론

▲ 싸늘하기만 한 여론의 반응 (출처: 이 지사 트위터 캡처)

  이후 경찰은 지난달 19일,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그리고 27일, 검찰은 이 지사의 성남시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 지사와 김씨의 신체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는 검찰이 김씨가 트위터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증거물인 휴대폰을 찾기 위함이었다.

이 지사는 이러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계속해서 반박 입장을 내놓고 있다. 사건이 수원지검에 송치된 뒤 이 지사는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유사한 몇 가지를 모아 제 아내로 단정했다.”며 “수사 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보다도 오히려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나 여론은 이 지사의 주장에 싸늘한 반응만을 보였다. 실제로 이 지사가 트위터에 김씨 측 변호인의 주장과 경찰의 주장을 올리며 누구의 의견이 더 타당한지 투표를 진행했으나 81%가 ‘경찰 주장에 공감’을 선택하며 이 지사의 해명에 차가운 반응만을 보였다.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되어있다. 또한, 제264조에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시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있다. 즉, 김씨가 해당 계정의 실소유주이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씨가 계정주라는 사실이 입증되어도 정작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김씨가 해당 게시글을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면 죄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법 수사에 능통한 한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를 찾는 일은 게시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한 뒤 해야 할 일”이라며 “지금은 앞뒤가 바뀐 형국”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수사에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를 받아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김씨와 이 지사가 이번 사건에 대한 결백을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검찰 수사에 따라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의 도덕성과 정치 생명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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