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출처: 나눔커뮤니케이션)

  지난 2월 24일 프로야구 LG트윈스 야구선수 윤대영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윤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월 22일에는 대전 서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예비대학생 A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두 사건은 최근에 일어난 사건으로, 여론의 음주운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에서도 이번 설 연휴기간 중에만 총 1,320건, 일평균 264건의 음주운전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화제의 중심에 선 음주운전은 여전히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인지되고 있다.

 

  음주운전을 향한 대중의 분노

▲ 설연휴 음주운전이 증가했다는 뉴스 (출처: KBS뉴스)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된 사건은 ‘윤창호법’으로 구속된 최초 연예인, 배우 손승원의 음주운전 사고이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4시, 서울 신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손 씨는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더하여 손 씨의 공판이 있었던 날, 배우 안재욱도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소식을 전해 팬들에게 실망을 줬다. 안 씨는 지난 2월 9일 지방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다음날 서울로 향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다. 손 씨와 안 씨는 음주운전 적발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중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이 가해자인 경우도 빈번하다. 작은 접촉사고부터 사망사고까지 음주운전 사례는 계속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청와대 청원에 올라와 화제가 된 음주뺑소니 사고에서는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렀다. 지난 2월 22일 오전 1시 58분 대전 서구 한 교차로에서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B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차량에 치인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A군의 이모부라고 밝힌 한 청원자는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청원자는 “불과 10일 후면 새로운 미래를 위해 대학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제 조카가 음주 뺑소니로 죽었다. 현재 이 범죄자는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으며 수사 진행 상황도 뉴스를 통해 듣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더하여 청원자는 “엄정한 수사로 다시는 음주운전으로 허망하게 죽어가는 생명이 없길 바라며, 음주운전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씨앗이 되길 소망하며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윤창호법’, 과연 해결의 씨앗이 될 것인가

▲ 윤창호 친구들이 올린 국민청원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작년 12월 18일에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었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기존 법안의 개정안이다. 이 특가법은 윤창호 씨의 사고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사고는 2018년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인도를 걸어가던 윤 씨와 그의 친구를 만취 운전자가 치어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결국 윤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사고 당시 윤 씨를 친 사고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윤 씨가 음주 운전자에 의해 뇌사상태에 빠지자 그의 친구들은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렸다. 이 글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더하여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고 퍼지자, 이에 분노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청원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여론이 거세지자 언론들도 해당 사고를 집중 조명하면서 윤 씨 관련 법안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윤창호법’이 제대로 공론화 되던 중 윤 씨는 사고 40여 일이 지난 11월 1일에 숨지고 말았다. 이후 11월 19일,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한 개정특가법인 ‘윤창호법’은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강화한 개정도로교통법이 2019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의 법보다 강화된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12월 18일, 인천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정상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음주 운전차량이 치어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첫 번째 ‘윤창호법’ 적용 사례가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사회적 경종을 울린 ‘윤창호 사건’ 이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가법 시행 후 두 달간 음주운전 사건으로 총 2,600명이 기소되었다. 이에 검찰은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구속수사 비율을 높이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을 크게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이 무색하게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여론의 우려가 계속 되고 있다.

 

  ‘윤창호법’이 생겼지만 음주운전 문제는 바로 해결되지않고 있다. 특가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음주운전사고 유가족들은 “윤창호법 있으면 뭐하나.”라며 가해 운전자의 불구속 수사에 분노하고 있다. 또한 특가법이 음주운전으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것이 전부라 법의 강도 말고는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인다는 여론이 대부분이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감소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확률이 매우 크고, 사고발생 시 치명적인 사태를 초래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따라서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사고 면책금 액수를 올리는 등 경제적인 부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도 위협한다는 점에서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이다. 운전 할 때 단 한 잔의 술도 용납하지않는 사회적 인식을 넓혀나가야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제2의 윤창호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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