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전남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아 6명에게 정자세로 약 1시간 50분간 앉아 있게 했다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13일에는 게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생후 2
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 관련 기사들이 매일 끝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더욱 요구 되고 있다.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아동학대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일어난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15년 1만 9000건에서 2017년 3만 4000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아동 1000명당 학대 피해아동 수)은 2.6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그만큼 여전히 아동학대가 은폐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미 은폐되거나 사고로 위장된 경우나 부모에 의해 또는 동반 자살로 사
망한 아동들을 포함한다면, 피해아동의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응은
  아동학대 문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발견 이후의 대응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학대가 적발된 사건의 당사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지원체계가 부족하다. 이에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재(再)학대 발생 건수는 2015년 1,240건에서 2017년 2,16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긴급하게 쉼터나 임시 보호시설로 분리조치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학대가 경미한 경우, 해당 사건의 아동은 가해자인 양육자와 다시 살게 된다. 이러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관리 기관의 수가 2018년 10월 기준 전국적으로 62개소에 불과해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대응체계로는 재학대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학대 피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가해자인 양육자가 양육할 상황이나 의지가 없으면 해당 아동은 시·군·구청장의 승인 아래 가정위탁, 양육시설로 가게 된다. 하지만 아동들을 돌보는 위의 기관들 모두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동 양육 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 게다가 24시간 365일 교대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월 평균 231시간을 근무하는 이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은 아예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학대 피해아동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돌보는 어른들의 전문성과 오랜 근무경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양육시설 사회복지사들의 직급과 근속연수가 보수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과연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학대 근절, 법이 바뀌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70%가 부모라는 사실은 훈육을 이유로 행해지는 아동폭력의 심각성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3일 친권자의 ‘징계권’ 중 체벌을 제외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민법 개정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민법 개정 추진에 발맞추어 경찰은 아동학대 수사기준을 담은 새 매뉴얼을 일선에 배포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신체적 체벌은 물론이고 비교, 차별, 편애, 따돌림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시켜 수사 대상에 넣기로 했다. 그러나 학대의 기준이 모호하여 수사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구체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아동학대가 오랜 기간 지속될 시 피해 아동에게 후유증은 더욱 크게 남는다. 따라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주변인은 반드시 112에 신고전화를 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근원적 문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아동학대의 근절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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