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유명 연예인 故설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자의에 의한 사망인지 타의에 의한 사망인지 수사하였으나, 아직 확실한 바가 밝혀지지는 않았다. 설리의 사망으로 그가 출연했던 JTBC2의 프로그램 ‘악플의 밤’이 다시 화두 되며 악성 댓글(악플)에 대한 논란이 커짐과 동시에 인터넷 실명제 시행에 대한 논란 또한 불거졌다.

 

 

  인터넷 실명제의 역사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언론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거쳐야 하는 본인 확인 절차로,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고도 한다. 이는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
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처음으로 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하루 방문자 수가 20만~30만 명이 넘는 언론사와 포털사이트에만 적용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
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제한의 우려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제도는 시행 5년 만에 효력이 상실되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위 제도는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양론
  포털사이트에 ‘인터넷 실명제’를 검색하면 찬성, 반대의 토론 양상을 많이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인터넷 사용 문화가 발전하면서 익명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아졌고, ‘익명’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개인의 생각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가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악성 댓글, 댓글 테러, 댓글 조작 등의 문제점들이 떠오르기도 한다는 점에서 깊은 논의가 필요하기도 하다. 경찰청 조사 결과, 2013년 6,230건, 2014년 8,880건, 2015년 15,043건의 악성 댓글이 발견되었고, 2013년에 비하여 2015년에 두 배 이상의 악성 댓글이 집계된 상황이다. 오늘날 2015년에 비해 인터넷이 더욱 발달했음을 고려한다면, 악성 댓글은 더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 또한 가능하다.
  인터넷 실명제의 시행을 주장하는 측에선 자유에는 그만큼 책임 또한 따라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인터넷 실명제의 시행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바라본다. 더불어, 댓글을 쓰기 전 자신의 실명이 인증되었다는 점을 인지하면 더욱 신중한 댓글을 써 악성 댓글이 자제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다고 말한다. 또한, 댓글 조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한다. 실명제가 정보 전달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해 댓글 조작을 일정 수준 예방시킬 수 있기에 단순히 악성 댓글 예방을 목적으로만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표현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간단한 실명인증 절차만 거치면 댓글을 달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그에 반하는 반대 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대두된 문제인 악성 댓글과 관련하여 다른 적절한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큰 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것을 반대의 가장 큰 이유로 든다. 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뿐만 아니라 익명의 힘을 빌려 내부고발을 하려는 자들까지도 막을 수 있기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대학가를 예로 들자면, ‘대나무숲’이나 ‘에브리타임’처럼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곳이 활성화되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고 익명이 아니고서는 제기하기 어려운 문제를 공론화시키기도 한다. 반대 측은 자신의 신상이 노출되었다고 생각되면, 이러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위 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이유로 인터넷 실명제 시행에 반대하기도 한다. 찬성 측이 주장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국내에만 적용 가능한 반쪽짜리 제도라는 것이다. 국내 접속 비율이 높은 유튜브나 구글이 실명제 도입을 거부한다면, 결국 국내에서만 적용 가능한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터넷 실명제의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자진해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뉴스 기사에 다는 자신의 댓글 하나가 타인에게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지는 않을지 먼저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설리의 경우,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악성 댓글로 인한 우울증을 앓아 집을 나오지 못하기도 했다는 경험을 밝히기도 했다. ‘설리법’ 도입과 관련해 이재만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면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아닌 준 실명제, 이른바 ‘악플방지법안’은 전체 실명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전체 아이디나 아이피 주소를 공개해서 댓글 작성 시에 스스로 책임을 갖게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누군가의 악성 댓글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내몰 수도 있다.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한 번쯤 생각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 네티즌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바탕이 되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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