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25일 학교 앞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법안,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있다. 현재 민식이법은 ‘악법’이라는 수식어가 달리며, 해당 법안의 필요 유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식이법에 대해 어린이를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의견과 또 하나의 가족을 망가뜨리는 법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사회적 측면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한 아이의 안타까운 죽음이 만들어낸 법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출처 : 세계일보)

 민식이법이 발의되고 시행된 배경에는 어린 아이의 죽음이 있었다. 2019년 9월 11일 고(故) 김민식(당시 9세)은 인근 공원에서 동생과 놀다가 돌아오던 중 온양중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과속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치여 민식이는 즉사했으나 동생은 큰 부상은 면했다. 사고가 난 문제의 중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안전휀스와 과속카메라도 없었다. 당시 민식이 엄마는 횡단보도 맞은편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아들의 교통사고를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40대 운전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뒤 사건은 종결되었다.

 

 2019년 10월 1일 민식이 부모는 아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국민청원을 하였다. 이에 2019년 10월 11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7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법률 개정안'을, 10월 15일에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등 11인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위의 두 개정안을 가칭으로 ‘민식이법’이라고 칭했으며, 해당 법안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 최대 무기징역 선고 가능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의무 설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2019년 11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원합의로 통과되었다.

 

 

민식이법 두고 여전한 갑론을박

 현재 ‘민식이법’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법안의 실효성을 두고 상반된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1건으로, 지난해보다 약 5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민식이법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준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민식이법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 첫날부터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다. 해당 사건의 보행자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인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아니었으며, 운전자는 민식이법 작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민식이법네 대한 논란을 뜨겁게 달군 계기가 되었으며, 법안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민식이법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고,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정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4000명가량이 동의하기도 했다. 일부 운전자의 경우 차를 몰고 스쿨존에 들어서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느끼는 ‘스쿨존 패닉’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몇몇 내비게이션 업체는 운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스쿨존 회피 경로 안내 기능을 장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과실 여부 판단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운전자 불안감이 더 커지면서 민식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운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과잉처벌법으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민식이법의 내용과 시행 취지는 매우 좋지만, 교통사고의 잘못을 가해자에게만 과하게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한 운전자는 “법의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고, 운전자처벌이 아닌 어린이보호를 목표로 법이 개정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약자들을 위한 법이라도 그 정도가 과하면 반발의 목소리가 생기는 법이다. 하루 빨리 개정되어 운전자의 권리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법이 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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