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상에 드러난 n번방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어지럽다. 국민들은 ‘n번방’의 존재 자체와 실체를 알고 충격을 받았으며,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핵심 피의자 및 참여자 전원의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을 했다. 현재까지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며, 범죄에 가담한 다수의 피의자들이 검거되고 있는 상황이다.

 

  n번방 사건이란?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 위커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해 “스폰 알바 모집”과 같은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그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 사건이다. 피의자들은 피해자 얼굴이 나온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미끼로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미성년자를 대다수 포함하고 있어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다.

 

  n번방 사건의 내막

  2019년 2월 말부터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성 착취를 한 사진을 올리고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까지 공유한 텔레그램 채팅방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 커뮤니티에 알려졌다. 닉네임 ‘갓갓’은 여러 음란한 행위 등을 찍어서 올리는 계정인 트위터 일탈계정을 운영하는 여성들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그는 사이버수사대라며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신고 됐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진술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해킹링크를 해당 여성들에게 보낸 뒤 그들의 신상정보를 얻었다. 그리고 그들을 협박해 수치스러운 동영상, 음란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동영상들은 ‘1번방’부터 ‘8번방’까지 총 8개의 채팅방에 업로드 됐고, 이에 ‘n번방’이라고 불리게 됐다. 닉네임 ‘갓갓’은 이후 닉네임 ‘켈리’에게 해당 채팅방을 물려주고 잠적했다. 하지만 n번방은 2019년 9월에 삭제되었고, 대신 다른 방들이 생겨났다. 피해자들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범죄의 표적이 됐다는 생각에, 주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신고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롭게 생겨난 방들 중, 닉네임 ‘박사’가 운영한 ‘박사방’이 가장 유명하다.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통하고 암호화폐 결제로만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는 전문적인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SNS로 일반인 여성들에게 고액 스폰(성매매) 알바를 하겠냐며 접근한 후, 이에 응한 여성들로부터 그들의 신상정보, 누드 사진 등을 얻어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여성들을 협박하며 가학적인 사진과 영상을 찍고 올리게 했다. 닉네임 ‘박사’의 경우, 닉네임 ‘갓갓’과 달리 영상 판매를 통한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암호화폐를 이용해 영상을 판매하던 중 체포됐다. n번방과 달리 주 피해자 층은 2~30대 여성이지만, 중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등 다양한 피해자 연령대를 보유하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n번방은 이를 모방한 박사방을 낳았고, 이외에도 여러 모방범죄가 발생중이다.

 

  체포된 주요 피의자들,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과 정부의 제도적 대응

  2019년 9월, 닉네임 ‘와치맨’ 전모(38)씨가 구속됐다. 그는 이전에도 음란물유포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고, n번방 대중화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다. 2019년 9월, 닉네임 ‘켈리’ 신모(32)씨가 구속됐다. 2019년 11월,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이 체포됐다. 그는 n번방을 모방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 및 유포했다. 이후 2020년 3월, 닉네임 ‘박사’ 조주빈(24)이 검거됐다. 그는 인하공업전문대학을 졸업했고, 재학 시절, 학보사 기자로 활동한 것이 알려지며 충격이 더해졌다. 2020년 4월, 닉네임 ‘이기야’ 현역 군인 이원호(19) 일병이 체포됐다. 그는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수백 회에 걸쳐 성착취 영상 유포 및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했다. 같은 달, 닉네임 ‘부따’ 강훈(18)이 박사방 공범으로 체포됐다. 2020년 5월,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이 체포된 것으로 현재 n번방 사건의 주요 피의자가 발표됐다.

  국민들의 의견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3월, 핵심 피의자들의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을 요구하는 청원과 함께 텔레그램 비밀방 참여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잇따른 국민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 또한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2020년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n번방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이 있을 경우, 긴급 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가급적 3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원래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며 일반적으로 3개월이 소요된다. 한편, n번방 방지법으로 성폭력처벌법, 형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등장했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경우,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입증 책임을 한결 완화시켰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 또는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앞으로 재발을 막기 위해 사회적 노력이 각별히 필요할 것이다. 국민들 또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 개별적 노력이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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