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재난지원금. 이 재난지원금이 사용되면서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이끌어낸 긍정적 효과부터 시작하여 사용처와 관련된 논란까지, 재난지원금의 다양한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자.

 

소상공인과 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급격히 위축된 소비 심리를 완화시키는 것 또한 재난지원금의 목표 중 하나이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이 전통시장을 필두로 다양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줬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지난 26일 한국은행에서 소비자심리지수를 발표하며 재난지원금의 실제 효과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7.6로 전월대비 6.8 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지난 17년간의 소비자 심리보다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3개월간 계속해서 하락한 소비자심리지수가 반등했다는 사실은 재난지원금이 소비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난 2월의 소비자심리지수가 96.9였던 것에 비하면 아직 완전히 회복되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재난지원금 악용·차별 또한 존재…

 이처럼 유용한 재난지원금을 일부 악용하거나 차별하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다. 전자는 ‘재난소득 깡’이고, 후자는 ‘차별성 수수료 부과’이다.

 ‘재난소득 깡’이란 재난소득을 현금으로 불법 환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재난지원금이 현금성 지원이기는 하나, 실제 현금과는 달리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기에 이를 불법적으로 환전하는 것이다. 이는 긴급 소득 지원 및 소상공인 간접 지원이라는 재난소득의 취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정부에서는 이를 강력 단속 및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4월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속칭 깡)는 범죄일 뿐 아니라 주요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할인거래 시도와 광고, 이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소상공인이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하는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 또한 논란이 되었다. 지역화폐의 형태로 배분된 재난지원금은 일종의 카드결제라는 논리로 소비자에게 카드 결제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5월 21일을 기준으로 111개의 점포를 적발 및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현금 결제를 유도해 탈세를 꾀하거나 부가세와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 이득 취하려는 행위라고 도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도는 형사고발, 카드 가맹 취소, 세무조사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였다.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소임을 홍보하는 성형외과들

재난지원금으로 성형수술 받아도 되나요?

 재난지원금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으로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시·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는 사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그 목적과 취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가능한 업종이 제한되어있다. 유흥, 레저, 사행성 등 대체적으로 생필품과 동떨어진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병원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에서 예외이다. 심지어는 ‘필러’나 ‘보톡스’ 시술 등의 비급여 항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여러 병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앞세워 홍보하기에 나섰다. 각종 포털사이트의 홍보 게시물에는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한 성형외과’등의 문구를 내걸고 고객을 모으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재난지원금의 사용처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재난지원금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병원 또한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업종이며, 개인의 자유이니 뭐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혼란을 가져온 코로나19 유행. 재난지원금은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처음 실시된 제도이자 지원이므로 앞으로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초기 취지가 지켜지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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