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최희석 씨가 입주민인 가해자 심모 씨로부터 수차례의 폭언과 갑질에 시달리다 향년 59세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 최 씨는 일찍이 아내를 잃고 공장에 다니며 두 딸을 키워오다 경비원 일을 시작하였으며, 평소 심성이 매우 착한 사람이었음이 알려짐에 따라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사건은 4월 21일 가해자 심 씨가 이중주차한 본인의 차량을 경비원 최 씨가 밀어서 이동시킨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최 씨가 주차장 정리를 위해 이중주차 차량을 정리하던 도중 차량의 주인이었던 심 씨는 차량 위치를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최 씨가 다시 그 자리에 가져다 놓으려는 순간 가해자는 ‘내가 너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니까 너는 내 머슴이다’라는 폭언을 쏟아 부었으며, 폭행과 동시에 관리소에 가서 당장 사표를 쓰라고 압박하였다. 가해자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최 씨를 마주할 때마다 심한 폭언을 하였다. 심지어 4월 27일에는 초소에 딸린 작은 화장실에서 최 씨가 소변을 보려는 순간 심 씨가 따라 들어와 볼일을 보려는 것을 막고 ‘너는 소변 볼 자격이 없으니 바지에다 그냥 싸라.’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최 씨를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최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다. 이 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한 가해자 심 씨의 적반하장과 폭언, 폭행을 보다 못한 주민들과 동회장, 관리소장 등 아파트 관계자들 모두가 합심하여 최 씨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주기로 하였다.

 

최 씨의 갑질, 법의 심판을 받다
 입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최 씨는 심 씨를 고소하였으나 심 씨는 역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맞고소를 하였으며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진단서를 보냈다. 또한 그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대방의 코뼈부상은 자해, 자신도 쌍방폭행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증거로 작년 8월의 교통사고 진단서를 내밀어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동시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40년 음악 인생을 접으려 한다는 어불성설로 인해 비난을 받았다.
 또한 본인의 혐의를 부정하기 위해 최 씨의 친형에게 맞아 부러진 코뼈는 괜찮은 거냐며 거짓 문자를 보내는 등, 동생을 도와줄 생각이었던 피해자의 친형에게 맞은 것으로 가족들이 오해하게 만들며 CCTV가 없는 화장실에서 폭행하는 등의 지능적인 수법을 보여준 것으로 밝혀졌다. 입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선임한 변호사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임하게 되자 실의에 빠졌고, 결국 버티다 못한 최 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사건이 알려진 이후 17일 가해자 심 씨에 대해 경찰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2일에 구속이 확정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 경비원 최 씨가 생전 근무하던 초소에 마련된 분향소. (출처: 동아일보)


매번 되풀이되는 경비원 갑질 사건
 2014년 압구정동 아파트 경비원 분신 사건, 2016년 경비원 담뱃불 사건 등 잠잠해지면 나오는 경비원 갑질 사건은 법과 제도가 경비원의 보호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말해준다. 또한 경비원이라는 직업을 자신들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협한 인식 수준 역시 갑질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갑질 사건들이 화젯거리가 될 때마다 이를 막기 위한 법과 제도들이 새로 제정되고 있지만 그로 인한 실제 효과는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 가해자들의 인성이 대부분 경비원 갑질 사건의 주된 원인이라는점에서 각종 갑질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번 사건 이후 정부에서는 경비원과 미화원을 존중, 배려하는 행복한 공동체 문화 조성 대책을 추진하여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갑질 특별 신고 기간과 강력팀 전담 수사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동시에 경비원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을 개선하며, 경비원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는 민관 차원에서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회구성원들이 약자 또는 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갑질을 하지 않도록 법의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 법의 개정과 빠른 인식 변화만이 다음 갑질 사건의 희생자를 막는 길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항공대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