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SNS와 유튜브 커뮤니티가 매우 혼란스럽다. 광고를 대가로 협찬이나 지원을 받고도 직·간접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명연예인이나 방송인뿐 아니라 유튜버와 같은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사례가 점점 드러나면서 우리가 평소에 소비하는 콘텐츠들이 광고인지 아닌지도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점점 커져가는 뒷광고 논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까지 불러온 가운데, 이들의 고의성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의 시작 ‘내돈내산’

 뒷광고 논란은 유명 연예인들의 유튜브 동영상과 SNS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7월 15일 디스패치에서는 한혜연과 강민경의 뒷광고 콘텐츠를 폭로하는 기사를 내놓았다.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큰 인지도를 쌓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유튜브 채널 ‘슈스스TV’를 개설하며 유튜버로서 활동하였다. 한혜연은 ‘슈스스TV’에서 신발부터 화장품, 옷 등 다양한 패션 물품을 소개해왔다. 이러한 소개 영상에서 한혜연은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을 강조하였다. ‘슈스스TV’의 구독자들은 유명한 스타일리스트가 직접 골라서 사용했다는 말만 믿었으나, 실상은 달랐다. “돈을 무더기로 썼다”라며 강조하던 물품 중에는 협찬받은 물건들이 슬쩍 숨어있었던 것이다. 또한, 한혜연은 지난 2월 영상에서 ‘슈스스’는 유료 광고가 없는 ‘청정 지역’이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구독자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여성 듀오 다비치의 멤버로 유명한 가수 강민경 또한 이번 논란에 불을 지폈다. 강민경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무려 200만 명에 달하는 유명 인플루언서이다. 인스타그램과 더불어 구독자 66만 명의 유튜브 채널 ‘강민경’도 운영하고 있다. 이 두 채널에서는 강민경의 일상을 다룬 콘텐츠가 올라온다. 하지만이 또한 단순한 일상이 아니었다. 사진과 동영상에서 강민경이 입거나, 신거나, 사용 중인 물건들의 대다수가 유료 광고였던 것이다. 신발부터 화장품, 속옷, 옷, 팔찌 등 영상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물건이 광고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디스패치는 인플루언서들이 이러한 광고를 진행하면서 꽤 큰 금액을 받았다고 밝혔다. 광고의 형태나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건당 천만 원부터 크게는 사천만 원까지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았다는 것이다. 디스패치의 첫 폭로 기사에서는 이를 두고 ‘움직이는 광고판’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내돈내산’이라고 강조하는 슈스스TV의 영상. 출처 : 유튜브 채널 슈스스TV 캡처

 연예인에 이어서 유튜버들까지…

 이처럼 크게 붉어진 뒷광고 논란은 유명 유튜버들에게도 번졌다. 지난 21일 유튜버 참피디가 유튜버들의 뒷광고 실태를 폭로한 후부터 유튜버들의 해명과 사과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들 중에는 뒷광고에도 불구하고 광고임을 전혀 밝히지 않은 경우와 라이브 방송 중에는 광고라 표기하였으나 유튜브 영상에는 광고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섞여 있어서 더욱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명백히 뒷광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실수로 광고 표기를 누락하였는지, 아니면 고의로 표기를 누락하였는지 구분이 어렵다.

 계속된 뒷광고 논란에 은퇴를 선언한 유튜버도 있다. 먹방으로 유명한 유튜버 쯔양이 대표적이다. 쯔양은 뒷광고 논란에 대해 자신은 뒷광고 의뢰를 수락해본 적이 없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쯔양은 “과거 업체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까지 공개하며 해명하였으나 지속되는 비방과 인신공격에 지쳐 은퇴하겠다”라며 은퇴를 선언하였다. 이외에도 갱이, 루시아 등 여러 유튜버가 은퇴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처럼 뒷광고 논란은 유튜브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9월 1일부터 “뒷광고 금지”

 우리가 보는 영상과 콘텐츠들이 더 이상 광고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입하였다. 공정위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서 뒷광고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협찬 등 대가를 받고 진행되는 모든 광고에는 반드시 유료 광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목에 ‘[광고]’라고 삽입하거나,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 광고’ 등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배너를 삽입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앞으로 광고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이때까지 진행된 뒷광고의 논란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이 믿었던 인플루언서에게 배신감을 느낀 누리꾼들의 분노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에 휩싸여서 무분별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일부 누리꾼들의 행태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선의의 피해자를 낳지 않고 부디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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