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영등포경찰서는 30대 남성 김정식 씨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를 저질렀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이유는 바로 김정식 씨가 2019년에 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김정식 씨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한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모욕죄는 통상 친고죄, 즉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에만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피해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일은 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한편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한 사람을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며, 독재 시절이 아닌, 민주화가 이루어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모욕죄를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고소한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의견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논란의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무슨 내용 이길래

 김정식(34) 씨는 2019년 7월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을 국회에 살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문제가 된 전단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관계자들의 부친이 ‘일제강점기 친일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담겼었다. 또, 전단 한쪽 면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김 씨는 조사 내용을 회고하며 특히 “첫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해당 사안이 VIP(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북조선의 개라는 표현이 심각하다. 이건 꼭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고소 주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VIP에게 보고가 됐고, 김 씨를 콕 집어서 이 사람은 처벌돼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왜 대통령 욕을 하고 그러느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김씨는 주장하였다.

대통령이 직접 고소…과거 발언과 대치되는 행동?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김 씨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한 것이 맞다”고 밝히며,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 당시에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대리인이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본인이 직접 고소한 것과 법률적 효력 면에서 차이가 없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소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법률전문가들은 말한다. 즉, 인권변호사 출신이자 그동안 여러 매체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을 자유롭게 해달라던 현직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한 ‘일반인’을 모욕죄 혐의로 고소하는, 지금까지의 상식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사상 초유의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2020년 8월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됩니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2017년 2월 9일 JTBC ‘썰전’에서도 “참아야죠. 뭐.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요”라고 말한 바 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표현의 자유는 어디에

 위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가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3일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고 밝히어 놓고 뒤로는 자신을 비판한 청년을 직접 고소했다. 유치하고 민망한 일”이라 비판했다. 또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역시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국 전 서울대 교수는 2015년 관련 논문을 통하여 “정치권력자에 대한 풍자와 조롱은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규정하는 권리 중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인 ‘표현의 자유’의 일부이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기 위해 필수적인 공기 같은 원칙이다. 정치권력자에 대한 신랄하고 통렬한 풍자와 조롱은 주권자 국민의 권리이며, 권력자는 이를 감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였다. 과연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대통령의 직접 친고죄 고소는 옳은 것인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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