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각종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자녀(2021년 기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들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특별 공급,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주택 마련 비용지원 우대 정책 등이 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가구의 기준이 달라진다. 2021년 9월 15일,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기로 발표하였다. 더불어, 변화된 정책을 교통·문화시설 이용과 양육·교육 지원 등에 우선 반영하기로 밝혔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다자녀 가구 지원 혜택 중 가장 눈여겨볼 만한 정책은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이다. 기존의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에게만 지원했었다.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들에 게 연간 450만 원에서 520만 원까지 지원해왔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계층 가정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면 첫째는 700만 원까지, 둘째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혜택을 확대하였다. 기초·차상위 가구가 아니더라도,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선정(3자녀 이상 및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되면, 셋째 이상에게는 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에 있어서, 복합한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다. 매 학기의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에 장학재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및 신청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일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후, 다자녀 장학금 기준 조건에 충족하면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맞벌이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아이돌봄 서비스 또한 2022년부터 지원 혜택을 받는 가정이 확대될 예정이다. ‘아이 돌봄 서비스’란 맞벌이 가정 등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되는 서비스로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에게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2021년까지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이 중위소득 150%(약 730만 원)를 넘지 않고, 아동이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의 유아 2명 이상일 경우에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편을 통해 해당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2명 이상이기만 하면,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자녀 한 명은 36개월 이하의 영아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자녀 이상 가구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정부가 연간 840시간, 최대 85%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 다른 혜택들은?
  다자녀 국가장학금과 아이 돌봄 서비스 이외에도 주거, 교통, 문화 분야에서도 다양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영구 임대주택을 그린 리모델링하여 소형평형 2세대를 한 세대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매입 임대는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완화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하는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 교통 혜택의 경우, 고속열차 할인은 2021년 8월부터 우선 적용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존 KTX에만 적용되었던 2자녀 할인을 SRT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공항주차장 또한 2자녀 가구부터 인천·한국공항공사 등 전국 11개의 공항주차장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문화체육 부의 기획전시·자체 공연 2자녀 할인 혜택 시설을 3개에서 7개로 확대하였다. 또한, 국립수목원은 2자녀 가구부터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정부의 다자녀 정책은 기초·차상위 계층 의 저소득층을 표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로는 이어지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중산층 다자녀 가정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저출산위원회의 담당자는 “다자녀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3자녀 이상인 가구가 전체 유(有)자녀 가구의 7.4%에 불과하고, 둘째를 포기하려는 초저출산 현상이 너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출산할 것이라 예상되는 신생아 수의 평균)이 0.84명으로 떨어져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새롭게 개편되는 2022년 다자녀 혜택이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현상 완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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