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각계 부처가 카카오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과점 문제와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의 폐단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까닭이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규제의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제 움직임이 점점 거세지면서 카카오의 주가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실제로 카카오의 주가는 9월 3일 15만6500원에서 9월 27일 12만 원으로 크게 휘청이며 15조8천억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카카오의 대표 캐릭터인 ‘라이언’이 한국거래소에 배치된 모습 (출처 : 한국경제)

  카카오도 이제는 벤처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이처럼 카카오가 정부의 타겟이 된 주 원인은 정부의 ‘빅테크 때리기’ 기조 때문이다. 빅테크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IT 기업들을 일컫는 말인데,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아마존 등이 있다. 기존까지 정부는 카카오 등과 같은 벤처 IT기업들에게 규제 혜택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해오곤 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정보기술과 금융업을 융합한 ‘핀테크 기업’ 육성을 통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 금융기업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이 벤처기업의 틀을 깨고 점차 거대기업, 즉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자 결국 정부는 ‘빅테크 때리기’라는 칼을 꺼내든 것이다.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

  빅테크 기업의 특징은 막강한 자본력에서 나오는 시장 독점력이다. 카카오T의 경우, 2015년 4월 1일 ‘카카오택시’로 시작하였을 당시에는 승객과 택시기사 양 측 모두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였다. 현재 카카오T의 가입자 수는 2800만 명 이상이다. 그러나 경쟁에 밀린 중소 경쟁업체들이 줄어들자 카카오T는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수수료를 신설·인상하고, ‘스마트호출’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해 콜비를 받기 시작하였다. 스마트호출은 시간대와 수요에 따라 천원에서 최대 5천원의 추가요금을 지불하여 우선적으로 택시를 배차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카카오는 거센 반발에 9월 14일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였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여전히 월 9만9천 원, 매출의 20%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가맹서비스에 가입해야만 우선 배차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카카오가 가맹 택시를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내는 가맹 택시에만 콜을 몰아준다는 ‘배차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사실상 가맹을 해야만 배차에 이득을 볼 수 있는 서비스인 것이다. 이러한 의혹에 9월 10일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검색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 이슈’ 학술토론회에서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며 카카오T에 대한 견제의지를 간접적으로 표출하였다.

 

  카카오 ‘금산분리’ 원칙 어겼나

  최근 카카오 주가 하락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이다. 이 법의 핵심은 ‘금융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계할 경우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한다’는 것인데, 카카오는 이 부분에 해당되어서 현재 보험 및 투자 중계 행위를 중지한 상태이다.

  카카오는 금융플랫폼을 통해서 각종 투자 상품이나 보험 등의 가격 비교, 추천, 통합 조회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카카오 측은 이러한 서비스가 ‘중계’가 아닌 ‘광고’라 주장하였으나, 금융위에서는 이를 중계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판매가 이뤄지면 보험사에게서 수수료를 받았으며, 직접적으로 카카오가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오인할 소지가 컸기 때문이다.

  금융·은행 기업과 산업 기업을 철저히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의 위배 소지 또한 수사중이다. 카카오뱅크는 벤처 핀테크 기업 증진을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의 혜택을 받아 적법한 과정을 통해 산업자본인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벤처 핀테크 기업 증진’이라는 당초 입법 취지에 알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동시에, 카카오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케이뷰브홀딩스’가 금융회사로 전환되면서, 금융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산업회사인 카카오를 지배하는 구조가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카카오 계열사에 대해 금산분리 원칙이 위반된 것인지 조사에 나섰다.

 

  닭에게는 닭장이 필요하고, 소에게는 외양간이 필요하듯, ‘벤처기업 카카오’에게 들이밀어지는 잣대와 ‘빅테크 기업 카카오’에게 들이밀어지는 잣대는 다를 수 밖에 없다. 건전한 시장경제와 자본의 순환을 위해서는 여러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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