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만들어질 국내 유일 메가 캐리어(Mega Carrier)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에는 심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히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 M&A가 경쟁 제한성이 있어 시정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전하였다. 이에 따라, 독과점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 항공사의 운수권과 슬롯을 제한하는 방식의 조건부 승인으로 공정위의 승인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에 항공업계에서는 양사의 합병 시너지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동 건 공정위...조건부 승인 임박?

 지난 10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양사 M&A가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라며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라고 언급하여 조건부 승인 가능성을 피력했다. 즉, 독과점 우려를 일정 정도 해소하기 위해 합병 후 독점이 예상되는 노선의 운수권을 외국 항공사에 주는 등의 방식으로 통합 항공사의 운수권과 슬롯을 제한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하지만 통상 항공사의 자산으로 인식이 되는 운수권과 슬롯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항공 업계는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즉, 통합항공사의 운수권이나 슬롯을 제한할 경우 국내의 다른 항공사가 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닌, 고스란히 외국 항공사에게 관련 운수권과 슬롯을 양도하는 국부 유출이라고 전하였다. 이는 독점이 예상되는 노선이 대부분 장거리 노선인 점에서 기인한다. 장거리 노선의 경우, 대형기만 운항이 가능하여 중/소형기 위주로 단거리 노선을 운항하는 국내의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에는 애초에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들이 대형 기종을 구매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따라서, 고스란히 운수권과 슬롯 재분배는 외국 항공사들에게만 유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운수권/슬롯은 항공사 재산...반발하는 국토부와 대한항공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항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인수 대상자인 대한항공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하였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운수권과 슬롯은 국가 자원”이라며“이를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항사도 고려해야 해 공정위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실장은, “슬롯 점유율은 대한항공 25%, 아시아나항공 14%로 인천국제공항 기준 양사를 합쳐 39%”라며 “자국 공항에서 허용되는 홍콩·싱가포르 등 해외 항공사들의 슬롯 점유율은 통상50~60%”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항공사가 출범하더라도 인천공항에서의 슬롯 점유율이 해외 주요 항공사의 자국 공항 슬롯 점유율보다 낮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 조건부 승인 검토를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공정위가 두 항공사의 합병에 대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며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노선권 재분배를 검토하는 것은 해당 항공사가 적법하게 확보한 무형의 자산인 운수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항공사의 주된 수입원을 원천차단하게 된다”고 주창하였다.

한발 물러선 공정위...국토부와 협업 진행

 이러한 반발적인 움직임에 공정거래위원회도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신속한 항공결합 심사 진행 및 시정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5일 국토부와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 조치가 나가야 하는데, 항공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효과적인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인 국토부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심사가 지연되고, 관련 운수권 포기와 같은 조건부 승인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통합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다. 실제로 항공운송산업은, 항공 자유화가 시행된 이후, 다양한 항공사들이 자유롭게 운항을 할 수 있게 되며 사실상 완전 경쟁 시장 체제로서치열한 경쟁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러한 항공운송산업의 특징을 이해하지 않은 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유관 부서인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하여 슬기로운 결론이 도출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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