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머리·윗머리는 3㎝ 안팎, 옆머리·뒷머리는 1㎝ 이내인 스포츠형 머리. 그간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허용된 머리스타일이다. 일명 빡빡이 라고 불리는 군대식 머리스타일은 오랜 기간 동안 군인의 상징이자, 군대에 입대하기 전 모두가 거쳐 가는 관문으로써 입대를 앞둔 많은 국군 장병들을 울려왔다. 하지만 이르면 올해 안으로, 더 이상 군에 입대하는 우리 장병들이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될 수도 있겠다.

머리를 밀고 훈련소에 입대하는 훈련병들. ( 출처: 조선일보 )

 몇 년 전부터, 장교와 병사의 두발 규정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꾸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물론 군대 내의 군기 유지와 위생을 위해서 두발 규정은 필요하지만, 장교와 병사가 군대 내에서 같은 곳에서 생활하고, 전쟁 발발 시 같이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장교와 병사가 다른 두발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작년 9월,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진정을 냈으며,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 내용을 전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 9월에는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제4차 정기회의를 통해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인식이 증대된다”며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되, 구체적 두발 유형은 훈련·작전수행상 필요성, 부대별 상이한 임무특성 등을 고려해 군별로 검토해 시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신분별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라”며 간부와 병사의 두발 규정 단일화등의 내용을 포함한 ‘병영문화 개선’ 권고안을 내놓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동위 권고는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무겁게 받아들인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0월 25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일일 정례브리핑에서 두발규정 개선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작전이나 훈련 등 부대별로 상이한 임무 특성을 고려해서 각 군별로 이를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 두발규정 개선과 관련해서는 각 군별로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시행 시점이나 방식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아직 그 시기가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국방부가 각 군이 검토한 개선안을 취합해 최종 지침을 마련하면, 어쩌면 올해 안에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 차별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간부와 병사 간의 규정 차별이 없어지면, 일반 병사들도 간부들과 같이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단정히 손질해야 하며, 모자를 썼을 때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 받게된다. 기존의 스포츠형 머리에 비하면 규정이 매우 풀어지게 되는 샘이다. 하지만 현재 군별로 필요와 목적에 따라 두발 규정이 조금씩 달라, 구체적 두발 유형은 훈련·작전 수행상 필요성, 부대별 상이한 임무 특성 등을 고려해 군별로 검토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육군은 앞머리·윗머리는 3㎝ 안팎, 옆머리·뒷머리는 1㎝ 이내인 스포츠형 머리를 규정하고 있고, 해군은 스포츠형을 하되, 머리카락 길이는 앞머리 5㎝, 윗머리 3㎝이내를 규정하고 있다. 공군의 경우 공군 병사 머리카락 길이는 앞머리가 5㎝, 윗머리 3㎝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의미 없는 차별을 지양하고 더 효율적이고 평등한 병영 문화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차츰차츰 빛을 보고 있다. 오랫동안 고착되어 왔던 문화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몇몇 잡음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실정이나, 많은 이들이 이러한 병영 문화 개혁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선진 병영으로 나아가려는 군 내부의 움직임이 다음은 어디를 향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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