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는 피의자의 모습. (출처 : 조선일보)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40대 남성 A씨가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랫집 부부와 그 자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이 사태로 인해 아랫집 가족 전원이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특히 아랫집 아내와 딸의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랫집 아내의 동생 B씨는 11월 27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언니는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90%가 넘는다고 한다. 26일 아침에도 의식이 없고 상태가 좋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어 가족들이 대단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전했고, 딸의 건강상태에 대해선 “조카가 심각하게 후유증을 겪고 있다. 엄마가 칼에 찔리면서 근육 찢기는 소리가 계속 귀에서 맴돌고 밤에 잠들려고 하면 계속 가위에 눌린다고 한다. 조카는 엄마가 눈앞에서 목에 칼이 찔려 피가 솟구치는 걸 봤다. 아이가 얼마나 충격이 컸을지 상상조차 안 간다.”라고 심각한 정신 후유증을 앓고 있음을 밝혔다.

 

도망친 경찰?

 이 사건이 큰 화제가 된 이유는 다름 아닌 경찰의 미흡한 대응에 있다. 2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5시5분,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흉기 난동이 일어날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경인 B순경은 빌라 4층 주민 A씨(48)가 3층으로 내려와 아랫집 아내의 목 부위를 흉기를 휘두르자 놀라 현장을 벗어나 1층으로 내려왔다. A경위는 빌라 밖에서 3층 집주인이자 신고자인 D씨(60대)와 대화를 하고 있었으며 A경위는비명을 듣고 3층으로 올려가는 D씨를 따라 빌라 내부로 진입했다가 B순경과 함께 다시 밖으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경위는 권총을, B순경은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있어 난동을 제압할 수 있었으나, 사건 현장에서 도망쳤다는 점에서 A경위와 B순경이 경찰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경무용론 VS 젠더 갈라치기

 한편, 이 사건을 두고 때 아닌 성별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남성 이용자가 많은 이른바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놓고 ‘여경 무용론’을 제기하며 성차별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고, 이에 대하여 남성 순경도 대응하지 못했던 건 매한가지 인데 여경이 대응에 미흡했다는 사실만 강조하는건 의도적인 젠더 갈라치기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지난 22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인천 흉기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은 남성·여성 관계없이 위기 상황에서 국민 재산과 생명을 지킬 경찰공무원 임용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후속 조치는?

 11월 2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논현경찰서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30일 오후 논현경찰서에서 열린다. 이들은 지난 15일 남동구빌라에서 흉기난동이 일어났을 당시 범행제지나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된 상태다. 추가적으로 인천지검에서는 A 경위와 B 순경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의 미흡함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가운데, 젠더갈등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치안의 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항공대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