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자사가 운영하는 알바 포털 알바몬과 함께 5월 31일에서 6월 2일까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가 여름 방학에 알바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대학생이라면 방학 때 여행을 해봐야 후회가 남지 않는다는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대부분의 대학생에게 개학 전 주어진 약 3개월의 시간은 등록금을 벌기에도 빠듯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횡포

그리고 이들 가운데 과반수(52.2%)가 가장 선호하는 여름 아르바이트는 사무보조였다. 그 이유는 소박하고도 씁쓸하게도 기본이 지켜지기 때문이었다. 지난 해 경기지역 내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1064곳 중 383곳(36%)에서 총 467건의 근로 관련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임금 및 수당 체불이 188곳에서 발생해 466명이 총 1억 3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18곳이 최저임금을 위반해 54명이 2천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 또 179곳이 근로조건 서면명시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주휴수당을 주지 않거나, 3개월은 수습 기간이라면서 터무니없는 월급을 지급하거나, 7~8시간을 근무할 때에도 식대를 주지 않는 등 가맹점 점주들이 아르바이트생을 착취하는 수단은 다양하다.

앞에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알바노조

실제 롯데리아는 지난 2014년에 인천의 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 출근일에도 기계를 조작해 출근하지 않은 것처럼 속인 전력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근무 시간을 조작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롯데리아 아르바이트 근무 기록에는 ‘실근무’와 ‘변경’ 항목이 있는데 실근무의 시작·종료 시간이 아르바이트생들이 기록한 출퇴근 시간이고, 변경의 시작·종료 시간은 정직원이 임의로 기록하는 부분이다. 조작을 폭로한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기록을 살펴보면 실근무 시작·종료 시간과 변경 시작·종료 시간이 적게는 10여분에서 많게는 4시간씩 근무 시간이 임의로 조정돼 있었다.

또한, 롯데리아와 같은 패스트푸드 전문점, 패밀리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커피숍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근무복을 직접 세탁해 올 것을 강요하는데, 근무환경 자체가 손세탁이 힘들 만큼 옷이 더러워지게 하기 때문에 세탁소에 근무복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세탁비가 평균 4000원으로 이들은 회사의 자산에 속하는 근무복 때문에 30분 시급이 날아가는 것이다. 근무복의 세탁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당수 매장에서 근무복에 대한 과도한 간섭까지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5월 초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복장이 단정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벌점을 주고 복장이 불량하다는 의미의 ‘꼬질이’를 선정해 시급을 깎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알바생의 현재

현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여대생 C양은 “알려준 레시피대로 만들었음에도 손님이 맛이 없다거나 주문이 잘못됐다고 항의하면 다시 만들어주는데 이때 버려지는 커피 값을 제가 계산합니다.”라며 손님들의 트집에도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최저임금을 받음에도 이런 식으로 깎이는 돈이 적지 않아 물질적인 고통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여대생 A양은 “립스틱의 브랜드와 색깔을 지정해줬어요. 평소에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브랜드와 색깔이여서 알바가 아니였다면 사지 않았을 립스틱을 비싼 돈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립스틱을 지정해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장은 필수에요. 이외에도 구두와 검은 리본 달린 머리망을 반드시 착용해야 했는데, 머리망 하나가 시급보다 비싸요. 그래도 이런 초기비용은 한순간만 아까웠지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데 가장 억울한 건 항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보다 10분 일찍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로 대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화장 상태, 머리 상태, 복장 상태를 일일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라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의 목소리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에게만 고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근무 일수에 관계없이 모든 아르바이트생이 반드시 4대 보험과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알바 한 명을 고용할 경우 20만원 상당의 보험비를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고, 해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은 가중되는데 수많은 아르바이트생이 고용한지 2주일이 채 안되어 그만두거나, 사전에 연락을 주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아 연락을 하면 받지 않거나 지금 당장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근무 스케줄이 잡혀있는 당일 날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한다. 자신이 근무하는 곳의 사장님이 기본만큼은 지켜주기를 바라듯이 가맹점주들 역시 매년 임금이 오르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만큼의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알바생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기 위한 방법

알바노조가 아르바이트생 상담사례 400여건을 분석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25%에 그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르바이트생이 대다수이며, 음식 배달을 하다 사고를 당한 아르바이트생 중 산재보상을 신청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을 위반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착취하는 가맹점을 다음 4가지 사항을 기억하여 사전에 피하는 것이다.

주휴수당 계산법

첫째,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6030원의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 둘째, 1주일 가운데 15시간 이상 일하고 근로계약이 정한 근로일수를 모두 채우면 1주일 중 하루를 유급으로 쉴 수 있고 이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는 주말 중 하루는 무급, 하루는 유급이 되는 식인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된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산재보상서비스(https://www.kcomwel.or.kr/kcomwel/comp/disa.jsp)

셋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이 체불되거나 불이익을 받았을 때 구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이 명시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생도 일을 하다 부상을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이 우선 산재 처리를 하면 사업주와 비용을 정산하는 식이므로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는 가게나 사업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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