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온 국민이 한뜻으로 집회를 전과 달리 자유로이 할 수 있었던 것도 헌법 제21조 제1항에 정확히 명시되어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비록 의미가 변질된 집회도 몇몇 있었지만.

하지만 오늘은 이런 좋은 기능을 하는 표현의 자유 말고 다소 위험한 표현의 자유를 다뤄보았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듯 이제는 인터넷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우리 생활의 깊은 곳까지 자리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과연 어떠 한 경우에서도 보장되어야만 할까?

인터넷을 하다가 가슴 아픈 글을 읽었다. 내용은 이렇다. 18세의 여동생과 16세의 남동생을 둔 21세의 한 여성이 있었다. 넉넉지 못한 생활을 이어나가던 어느 날 갑작스레 어머니를 여의게 되고, 그 후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밑에서 온갖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참다못해 두 동생을 데리고 나와서 살게 된다. 그러나 곧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여동생과 공부를 곧잘 하는 16살의 남동생의 특목고 입시 학원비를 댈 수 없게 되자, 자신의 학업을 중단하고 생업의 전선에 뛰어든다. 하지만 그 생업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성매매인 것이었다. 21세의 언니가 불법인 일을 하는 것을 알아버린 18세 여동생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구하는 글이었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그래도 불법은 안 된다’와 ‘가슴 아픈 가정사가 있으니 이해 할 수 있다’로. 하지만 많은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바로 전자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표현들이었다. 그 표현들에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혼자 해라’라고 말했다. 하지만 거친 표현을 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 생각을 내가 말도 못 하나’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사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제되지 않은 표현 방식을 비판하는 것이다. 상대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 타인의 반응이나 감정은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 거침없이 내뱉는 사람들이 과연 올바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본인이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기본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까지 보이는 이 현상은 결코 가벼이 여겨질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을 접하는 연령대가 해를 거듭할수록 빨라지고 있다. 이는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어린 친구들의 유입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때에 인터넷이라 하여 함부로 말을 내뱉는 행위는 어린 친구들에게 ‘인터넷에서는 저렇게 말을 해도 되나 보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무서운 가면 뒤에 숨어서 혼자 낄낄 대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언젠가는 본인에게 되돌아올 화살을 본인의 활시위로 당기는 어리석은 짓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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