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심을 받아 자진사퇴했다. 내부자거래란 기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입장을 이용, 입수한 미공개중요정보를 기반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불공정거래를 의미한다. 미공개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전자공시시스템, 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해 공개된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기 이전의 정보이다.

보통 내부자거래에서 내부자는 상장법인의 대주주, 임직원 등 회사의 내부에서 직무와 관련해 회사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만을 뜻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상장법인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자,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 교섭하고 있는 자 등으로서 권한 행사, 계약의 체결, 교섭, 이행 과정에서 회사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준내부자(변호사, 회계사, 증권사 직원 포함)나, 내부자 및 준내부자로부터 직접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
자도 상장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동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간접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2차 이상 다차 정보수령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부당이득의 1.5배(동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토록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목적은 증권시장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효율적 시장을 확립해 투자자의 신뢰감을 확보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총 566명이며 준내부자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자거래 실제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2015년 신약기술 수출로 주가가 폭등한 한미약품 소속 연구원과 그 지인이 호재성 정보를 미리 활용해 부당이득을 올린 사실이 적발되어 구속 기소되었다. 그러나 증권사 애널리스트였던 지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26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자산운용사 소속 펀드매니저들은 당시 2차 정보수령자를 처벌할 법률적 근거가 없어 처벌받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인 2016년, 한미약품의 계약해지관련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한미약품 직원 및 개인투자자 수십 명에게 형사처벌 및 과징금이 내려졌다. 특히 5차 정보수령자이지만 손실회피액이 큰 전업투자자에게는 13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2015년 삼일회계법인 등 대형 회계법인 소속 20, 30대 회계사들이 회계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영업실적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공유하며 주식 등에 투자하다 적발되어 억대 이득을 챙긴 이들이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미국의 경우 내부자거래 관련 감시와 처벌이 더욱 엄격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실적 발표 등 주요 경영 발표 전후의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2010년 시정질서교란 분석감시센터를 설립해 지난 15년간의 주식거래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 기업관련 큰 뉴스 앞뒤로 돈 버는 투자를 한 거래를 훑고 있다. 보통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내부자거래 형량도 매우 높은 편이다. 2013년 SAC 캐피탈은 내부자거래 관련 벌금 18억 달러를, SAC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매튜 마토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해 2억7천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았다.

2011년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져 라지 라자라트남은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 투자대상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 활용해 9000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9280만 달러의 과징금과 11년형을 선고받았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는 지 집중적으로 지켜보겠다는 경고 공문을 2천여 개 상장사에게 보냈다고 한다. 상장법인 임직원 뿐 아니라 내부자나 준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미리 전달받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도 처벌받는 다는 점을 특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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