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며칠 사이에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에 발생했던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에 이어 지난 1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나라를 들썩이게 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앞에서 주변에 있던 철구조물, 소주병, 의자 등으로 1시간 30분가량 폭행한 사건이다. 선배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다는 것과 두 달 전에 폭행한 것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에 대한 보복성이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 5일 강릉에서도 10대 여성 청소년들이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올해 일어난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것. 문제는 이러한 가해자들 대부분이 소년법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 18세 미만 소년 범죄자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대 선고 형량은 징역 15년이다. 다만 미성년자 유기·약취·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 재판부에 탄원할 경우 5년을 더해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법이 오히려 청소년들을 극악무도하게 키우고 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까지 5년간 4대 강력 범죄로 검거된 10대(만10~18세)가 모두 1만5849명으로 확인됐다. 10대 강력범죄 중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 비율은 2012년 12%, 2013년 12%, 2014년 14%, 2015년 13%, 2016년 15%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소년법 때문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충분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죄를 짓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으므로 형벌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알고 겁 없이 행동하는 청소년은 늘어만 가고 있다. 심지어 17, 18세 청소년들이 10세 미만의 아이들을 시켜 물건을 훔쳐오게 해 성공하면 자신들이 갖고, 실패하면 도망가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법을 악용하고 업신여기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사람이 잘못하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 다시 말해 범죄를 저지르면 법을 통해서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소년법때문에 범죄자들을 보호해주고 죄를 지은 사람이 어리다고해서 벌을 가볍게 주는 것은 더는 맞지 않는다고 본다. 소년법을 통한 처벌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보호관찰을 받는 것을 무죄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수많은 보복사건들만 봐도 가해자들을 교화시켜서 재범을 막는다는 얘기는 헛소리다. 엄중한 처벌만이 재범을 막고 범죄를 예방한다. 오히려 소년법으로 인해 이제는 다른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성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법이 범죄 억제력이 없고 오히려 키우고 있다면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게 맞다. 예전보다 현재 청소년들의 성장은 빠르다.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형사 미성년자 기준의 재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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