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학생 투표로 결정... 총여학생회는 자치기구 지위 유지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 동안 이루어졌던 총여학생회 해산 관련 전체학생투표 결과 총여학생회 잔류가 최종 결정되었다. 본 투표는 본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재학인원 3833명 중 1659명이 참여하여 전체 투표율 43.2%를 기록했다. 이 중 찬성이 770표로 46.4%, 반대 862표로 52%,무효 27표로 1.6%가 나옴으로서 총여학생회 폐지 안건은 최종적으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총여학생회는 현재와 같이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의 논의는 어떻게...

  학생총회에서 총여학생회의 폐지 안건이 나온 후, 중앙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련 안건이 등장한 것은 4월 6일이 처음이다. 당시 총여학생회는 학생총회에서 나온 안건에 대한 입장을 표
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총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의 신체적, 생리적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총여학생회의 근본적 존재이유”라며 “학교 특성상 수가 적은 여학우들이 쉽게 불
편함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건이 나온 이유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권(女權) 신장이나 성 평등보다는 학생 복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
었기 때문인 것 같다”며 “앞으로 총여학생회에 걸 맞는 일들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방향성에 대해 좀 더 고민해보고 총여학생회다운 일들을 모
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중앙운영위원회도 총여학생회의 입장을 듣고 필요성이나 역할을 학우들에게 좀 더 피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총여학생회에 대한 안건이 나온 것은 4개월 후인 8월 8일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총여학생회 폐지 설문조사에 대해 다루었다. 학우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뒤 전학대회에서 참고하여 의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다만 최소투표율 설정, 구체적 시행 일시 등 세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론 난 것이 없었다.
  8월 31일에는 총여학생회 폐지 여부를 전학대회를 기점으로 언제 실시할지와, 최소투표율을 몇 퍼센트로 정할지를 의논했다. 전학대회 이전에 투표를 진행하고, 전학대회에서 폐지여부를 결정하는 안은 “소수의 의견으로 한 단위를 폐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투표 결과와 전학대회 의결 결과가 달랐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안을 따른다면 투표 외의 다른 의견 수렴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전학대회 후 투표를 진행한 뒤 투표결과로 결정하는 안은 “투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학대회보다 의미가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 결국 회의 참석 인원 17명 중 16명이 찬성함에 따라, 전학대회 후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결과로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결론지어졌다. 최소투표율은 나중에 참석한 인원까지 포함하여 19명 중 14명의 찬성으로 4학년을 포함하여 37.5%로 결정되었다. 만약 최소투표율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연장투표를 실시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임시 학생총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폐지가 결정되어도 올해 임기가 끝날 때 까지는 활동하기로 결정되었다.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총여학생회 폐지와 관련된 안건이 등장한 후 이 회의에서 단위 폐지에 대한 총학생회칙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처음 제시되었다.
  다음 회의는 9월 5일에 진행됐는데 투표용지에 무엇을 기재할 것인지, 단위 폐지 관련 학칙을 어떻게 제정할 것인지, 투표함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찬성’, ‘반대’, ‘총학생회 산하기구로 편입’ 세 가지의 선택지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으나, 산하기구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여학생회의 입장도 필요하고,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하며, 투표 결과가 나온 후 산하기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어 투표용지의 선택지와 관련된 문제는 결론짓지 못했다. 단위 폐지 관련 학칙에 대해서는 전학대회를 통해 총학생회칙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전학대회를 늦추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미 전학대회 공고가 올라간 상태라 일정 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만약 새로 만든 학칙이 중앙운영위원회나 전학대회에서 의결되지 않는다면, 학우들의 인식 조사를 위해 투표는 그대로 진행하고 다음 전학대회 때 학칙수정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9월 12일 열린 회의에서는 전학대회에서 해당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되었다. 또한 논의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총여학생회가 존재 이유와 입장을 표명한 뒤 대의원
들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투표 결과에 따라 총여학생회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기로 했다. 투표용지의 선택지와 관련해서는 총학 내부 회의 결과, 산하기구로의
편입은 어렵다는 입장이 나와 ‘산하기구로의 편입’이라는 선택지는 고려되지 않게 되었다.

과정상의 문제는?

  총여학생회 해산투표 실시는 총학생회칙 제30조 제1항을 근거로 의논되었다. 해당 회칙에 따르면, 학생총회 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해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치기구의 해산에 관하여 발의가 있을 경우 일정 인원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투표를 진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후에 진행된 절차들도 회칙에 위배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하지만
‘해산에 상당한 이유’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를 찾기 힘들다.
  많은 학우들은 총여학생회의 해산투표와 관련하여 너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냐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는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총여학생회의 존재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입장표명 기간을 가졌다”며 갑작스럽게 진행된 일이 아님을 밝혔다. 그러나 중앙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총여학생회의 입장표명 기회는 단 한 번에 그쳤고, 필요성과 존재이유에 대해 고찰하기보다는 학우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여학생회가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2학기 전학대회 이전까지 주었고, 총여학생회는 4월 6일 회의에서 입장을 표명한 뒤 9월 16일에 입장을 표명한 것이 다였다.

결국 소통이 문제

  학우들이 해당 안건을 갑작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회의 진행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안건이 어떻게 토의되고 있는지는 공개된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 외에는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올해 열린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은 9월 17일에 최초 공개되었다. 이미 총여학생회 안건은 9월 13일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최종 결정된 상황이었다. 심지어 총여학생회 해산 투표는 9월 14일에 공개되어, 학우들이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기 전 이미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중앙운영위원회가 회의록을 제때 공개했더라면 해당 안건에 대한 추가적 논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총여학생회는 자치기구로 존속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위기를 겪은 만큼 지위에 합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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