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16.4% 인상된 수준으로 2000년 이후 최고 인상률이며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노동계의 시급 1만원의 요구와 압박이 정부의 의지와 더불어 관철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양극화 사회에서 고통받는 저임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켜 빈곤해소, 소득불균형 개선을 이루고 나아가 건전한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과연 그렇게 될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은 많은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오해 5가지를 들고자 한다. 

오해 1.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근로자에게 도움이 된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 편의점 알바 자리는 위험하다. 편의점 점주는 잠을 줄여 스스로 카운터를 지키려 하거나 고객이 적은 야간에는 아예 문을 닫으려 할 것이다. 편의점과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 식당 그리고 주유소 등은 무인판매 시스템을 도입하려 할 것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비 인력을 CCTV로 대체하려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 노동시장의 취약 계층, 비숙련근로자, 저임근로자에게 큰 충격이 가해진다. 이들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자동화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저임근로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이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오해 2. 최저임금 인상은 빈곤해소에 기여한다.
  최저임금 근로자 가운데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시간제 일자리, 여성고용,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저임 근로자가 곧 저소득층’이라는 등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시간제로 일하는 주부와 대학생이 반드시 빈곤층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빈곤해소책으로 별 효과 없다. 빈곤해소책으로 가구소득 증가에 초점을 맞추면 소득을 버는 가구원 수를 늘려야 한다.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을 버는 가구원 수를 줄일 수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빈곤층에 더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오해 3.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킨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연구는 임금이 1% 인상되면 고용이 평균 0.15%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저소득층이 고용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고 그 결과 오히려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최저임금이 10% 이상 인상되면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심화시키게 된다. 대기업 A와 중소기업 B가 호봉제를 택한다면 경력 1년차 신입직원의 기본급(1호봉)은 최저임금에 연계되어 동일하다. 출발은 같다. 하지만 기본급과 연계된 연장근로수당, 정기 상여금, 성과급 등은 기업마다 다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2배의 성과급 등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은 대기업 근로자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간 임금 격차를 확대시킨다.
오해 4.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의 하나이다. 소득주도성장은 가계가처분소득을 높여 가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 줘야 소비가 늘고 경제가 선순환 된다는 논리다. 이는 결국 분배를 통해 성장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분배를 위한 가치의 생산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 주장에는 임금과 소득을 높이겠다면서 생산성을 올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다.
  한국 근로자들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높이려면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임금은 생산성 범위내에서 결정되어서 고용주가 지불능력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정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인상된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성장의 주요한 도구로 삼자고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이룬 나라는 없다.
오해 5. 최저임금 인상은 한계기업을 퇴출시켜 산업구조조정을 가속한다.
  사양산업과 한계기업은 구조조정 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상황이다. 그런데 현재 구조조정의 충격을 흡수할 고용원천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한계기업이 변신할 수 있는 시간여유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을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는 없다. 영세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큰 희생과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마련, 전업 및 취업 지원 등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한 뒤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산업정책적 고려나 전업, 취업지원에 대한 준비도 없이 자영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비용부담 완화, 고용유지-사업유지 정책만 갖고 최저임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정치적 고려만 중시하고 국민과 경제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대한민국을 실험장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최저임금은 물가와 생산성, 생계비를 고려하여 기업의 지불능력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고용안정성에 도움이 된다. 임금인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해진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더 이상 없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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