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대이기에 도전할 수 있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항공우주분야 특성화 대학 으로 일부 학과에 한해 항공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필수 교과목을 모두 이수했다면 항공교통물류학부의 항공교 통전공은 운항관리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항공운항 학과는 조종사 자격증명을, 항공우주및기계공학부 항공기시 스템공학전공은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각각 취득할 수 있 다. 학과 수업만 충실히 들었다면 졸업 전에 취득할 수 있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종류와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예시 (출처: 운항관리사 종합안내서)

지상의 파일럿, 운항관리사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교통전공 학생들은 운항관리사 학과 시험범위의 모든 과목과 운항관리실습 과목을 수강하면 자격 증명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응시연령이 만21세로 항공종사 자 자격들 중에서 연령제한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모든 과목을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 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과목을 수강했다고 하더라도 학과시험에서 면제되는 과목은 없다.

  학과시험의 경우 ▲항공법규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항 공통신 ▲항공기상으로 총 5개 과목을 봐야한다. 다만 학과시 험 범위의 모든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학과시험에 응시 할 수 있으며, 한번에 5개의 과목을 다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응시과목 수와 상관없이 응시료는 61,600원으로 동일하다. 컴퓨 터로 시험이 진행되며, 문항 수는 과목당 25문제이고 시험시간 은 과목당 30분이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70% 이상의 정답률이 며 시험 종료 즉시 컴퓨터상에서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공식적인 발표는 시험당일 18시에 홈페이지에 별도로 실시된 다. 학과시험을 한 번에 다 보지 않고 나눠서 볼 경우 최초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 내에 최종과목에 합격해야 한다. 최종과목에 합격하면 합격일로부터 2년 이내 실기시험을 봐야한다.

▲ 근무 중인 운항관리사들 (출처: 대한항공 블로그)

  실기시험은 구술형 시험과 실작업형 시험으로 나뉜다. 실 기시험에서는 ▲운항관리 업무에 필요한 실무적인 능력 ▲ 전반적인 지식을 확인한다. 채점방식은 총 15개 항목에 대해 S(Satisfied) 또는 U(Unsatisfied)를 부여하게 되며, 모든 항목에 서 S를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합격여부는 당일 17시에 홈페 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기시험 응시료는 106,700원이다.

항공교통경찰,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물류학부에서 항공교통전공을 하고 관제교육원 을 수료하면 자격증명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2017년 3월 30 일 이전에 관제교육원에 입과 한 자는 학과시험 과목 중 항공 법규를 제외한 4개 과목에 대해 면제를 받았지만, 이후 입과 한 자는 면제과목이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운항관리 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상 총 2개의 과목을 학과시험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학과시험은 ▲항공법규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항 공교통‧통신‧정보업무 ▲관제일반으로 총 5개 과목을 응시해 야한다. 운항관리사와 마찬가지로 한 번에 모든 과목을 봐야 할 필요는 없으나 응시과목과 상관없이 응시료는 61,600원으 로 동일하다. 컴퓨터로 시험이 진행되며, 문항 수는 과목당 25 문제이고 시험시간은 과목당 30분이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정 답률 70% 이상이다. 시험 종료 즉시 컴퓨터상에서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공식적인 발표는 시험당일 18시에 홈페이지 에 별도로 실시된다. 학과시험을 한 번에 다 보지 않고 나눠서 볼 경우 최초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 내에 최종과목에 합격해 야 한다. 최종과목에 합격하면 합격일로부터 2년 이내 실기시 험을 봐야한다.

  실기시험의 경우 실관제와 구술면접으로 이루어져있지만 관제교육원을 이수한 경우 실관제는 면제되고 구술시험만 이 루어진다. 실기시험은 ▲항공교통관제 분야와 관련된 인적수 행 능력 및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기술 ▲항공교통관제에 필 요한 일반영어 및 표준관제영어에 대해 평가한다. 채점기준은 S(Satisfied) 또는 U(Unsatisfied)의 두 가지 방법으로 총 27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합격을 위해서는 모든 항목에 대해 S를 받아야만 한다.

창공을 가르는 조종사

▲ 우리학교 비행교육원 격납고 전경

  조종사 자격증명은 다른 자격증명과 달리 여러 종류가 있으 며, 취득순서가 존재한다. 조종사 자격증명의 종류로는 ▲자가 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부조종사 ▲운송용조종사로 총 4 가지로 구분되어있다. 또한 자격증명의 한정도 존재하는데 ▲ 항공기종류한정 ▲항공기등급한정 ▲항공기형식한정 ▲계기 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의 5가지로 구분된다. 부조종사 자격증명 교육과정은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자격증명 취득순서로는 자가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으로 항공사에 취업을 위해서는 계기비행증명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항공사 별로 요구되는 비행시간의 충족과(또는) 형식한정증명이 별도로 필요한 실정이다. 운송용조종사자격증명은 항공사에서 기장이 될 때 필요한 자격증명으로서 운송용조종사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과 계기비행증명이 필요하다. 항공운항학과 재학생인 경우 졸업 시 진로 별로 취업에 필요한 조종사 자격증명의 취득과 요구비행시간을 충족하게 된다.

  학과시험은 자가용조종사와 사업용조종사의 경우 ▲항공 법규 ▲공중항법 ▲항공기상 ▲비행이론 ▲항공교통‧통신‧ 정보업무의 총 5개 과목을 응시해야한다. 형식한정은 해당 형 식한정에 대한 시험을 1과목, 계기비행은 계기비행증명 1과목 을 응시해야 한다.  응시료는 응시과목 수와 상관없이 자가용조 종사와 사업용조종사가 61,600원, 형식한정과 계기비행증명은101,200원이다.  컴퓨터로 시험이 이루어지며, 각 과목 정답률 70% 이상인 경우 합격할 수 있다. 합격여부는 시험 종 료 즉시 확인할 수 있으나, 공식적인 결과는 시험 당일 18시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과목에 합격하면 합격일로부터 2년 이 내 실기시험을 봐야한다.

  실기시험의 경우 우리학교의 비행교육원이 전문교육기관으 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자가용조종사와 사업용조종사는 구 술시험만 실시하며, 계기비행증명은 전부 면제된다. 채점기준 은 S(Satisfied)와 U(Unsatisfied)로 나뉘어 있으며 합격을 위해 서는 모든 항목에서 S를 받아야 한다. 채점기준은 응시하는 자 격증명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응시료는 자가용조종사와 사 업용조종사가 106,700원, 계기비행증명은 면제를 위해 11,000 원을 지불해야 한다.

안전은 내 손에, 항공정비사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은 항공기종류한정과 정비분야한정으 로 나뉜다. 우리학교에서 학과시험 범위의 모든 과목을 이수하 고, 이수 전 실습을 포함한 정비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이 수 후 정비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을 경우 항공기종류한정 자 격증명을 취득할 수 있다. 정비분야한정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과시험 범위의 모든 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정비업무 분야에 서 1년 이상 정비와 개조 실무경력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다.

  종류한정 학과시험은 ▲항공법규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발동기 ▲전자‧전기‧계기의 5개 과목을 응시해야한다. 정비분야한정은 필수과목으로 ▲항공법규 ▲항공역학을 응 시해야 하며, 선택과목으로 ▲항공기체 ▲왕복발동기 ▲터빈 발동기 ▲프로펠러 ▲항공기전자‧전기‧계기 중 하나를 택해 야 한다. 응시료는 응시과목 수와 상관없이 61,600원으로 다른 자격증명과 동일하다. 학과시험은 컴퓨터로 진행되며 과목당 25문제를 30분 내에 풀어내야 한다. 과목별 70% 이상의 정답 률을 보여야 하며, 학과시험을 한 번에 다 보지 않고 나눠서 볼 경우 최초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 내에 최종과목에 합격해야 한다. 최종과목에 합격하면 합격일로부터 2년 이내 실기시험 을 봐야한다.

  실기시험의 경우 S(Satisfied)와 U(Unsatisfied)로 나누어 평 가하며 모든 평가항목에 대해 S를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합격 여부는 시험 당일 18시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 료는 구술시험만 시행하는 경우 106,700원, 실작업으로 시행하 는 경우 139,700원이다.

 

  항공전문가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명이 있다면 졸업 전에 취득해 보는 것 은 어떨까. 각 자격증명에 대한 시험일자, 구체적 시행방법, 출 제 기준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ts2000.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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