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에 걸쳐 공개된 개헌안을 ▲헌법 전문과 기본권 사항 ▲지방분권 및 총강‧경제 ▲권력구조로 구분해 각각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했다.

 

헌법 전문과 기본권 사항

 우선 헌법 전문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법적‧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 추가되었다. 기존에 명시된 4‧19혁명 외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이 더해졌다. 사회적 가치 항목이 신설되어 ‘자치‧분권, 지역 간 균형발전,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문장도 추가됐다.

 기본권 중에선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다. 다만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참정권이 보장됨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협상 여지는 축소되었다. ‘근로’는 ‘노동’으로 수정되었다. 노동 조건은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은 더욱 명확해졌다. 공무원의 노동3권 또한 보장되며,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된다.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이 신설되기도 했다.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했으며,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의무 노력’을 ‘보호의무’로 변경했다.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 군인 인권 보장 조항이 신설되었다.

 현행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군인 등의 국가대상청구권 제한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의 삭제가 아닌, 영장신청주체에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의미이므로 검사의 영장청구권 자체는 유지된다. 유신헌법에서 신설된 군인 등의 국가대상청구권 제한 조항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점을 근거로 삭제된다.

 국민주권 또한 강화된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기존의 대의제를 보완한다.

 

지방분권 및 총강‧경제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이 신설됐다. 헌법 제1장 총강의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국가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향후 입법과 정부 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는 ‘지방정부’로 바뀌며, 지방정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구체적 내용은 조례로 정하게 된다. 지방정부 자치권 유래를 주민으로 명시하고,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의 헌법적 근거를 신설해 주민참여를 강화한다.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자치분권회의’가 생겼고 지방정부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시할 수도 있다.

 총강에는 수도조항과 공무원의 전관예우 방지 근거 조항이 생겼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도를 관습 헌법에 속한 것으로 보고 수도 이전을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의 재배치, 향후 수도 이전의 가능성을 고려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헌법에 명시해 전관예우를 방지한다.

 또한,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이 강화되었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히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헌법에 담긴 것이다.

 

권력구조 분야

 권력구조에서는 선거주권이 강화된다. 선거연령은 18세로 낮아진다. 현행법상 18세는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 의무를 지닌다. 이에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어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한다. 선거의 비례성 원칙은 헌법에 명시된다.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문장이 추가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된다.

 대통령의 권한은 분산되고 국회의 권한은 강화된다.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삭제되고,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에도 사면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된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기도 했다. 또한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대통령 5년 단임제는 4년 1차 연임제로 개정된다. 그러나 현 대통령의 임기를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해 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달 26일 개헌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헌안 통과 여부는 국회의 결정에 달렸다. 정부와 여야가 국회 심의 기간인 60일간 사활을 건 수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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