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BMW 일부 차종에서 연이은 화재가 발생했다. 올해 약 80여대의 BMW 차량이 달리던 중 화재가 일어난 것이다. BMW 측은 7월 초까지만 해도 차량 화재에 대해 불량부품을 썼다거나 불법 개조를 했다며 운전자에게 책임을 돌렸었다. 그러나 이후 반복되는 사고에 BMW는 결국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자발적 리콜은 BMW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조율하여 지난 7월 27일부터 문제가 된 BMW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리콜조치 후에도 차량에 대한 화재가 계속되자 정부는 문제가 되는 BMW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단행했다. 거센 차주의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안전을 우선시하겠다는 정부의 조치였다.


 BMW 차량화재 그 원인은..?
  BMW는 차량 화재의 원인으로 차량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 순환장치(이하 EGR) 모듈의 결함을 지목했다. EGR은 엔진에서 나온 배기가스를 다시 순환시켜 오염물질을 줄이는 장치인데, 여기에 결함이 있어 누출된 냉각수가 쌓이고 이 침전물에 고온의 배기가스가 흡입돼 불이 붙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BMW가 지목한 원인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과 똑같은 부품을 쓰는 국내에서 유독 불이 더 자주 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이 EGR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EGR 밸브라든지 쿨러의 기능, 들어가는 배출가스의 양과 같은 부분들은 소프트웨어가 결정하기 때문에 BMW에서 이야기하는 하드웨어적인 부품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체적인 문제 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BMW 피해 차량의 민형사상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달라진 환경기준에 맞추려고 EGR 작동을 강화하면서 관련 부품들의 내구성이 약해졌거나 또 다른 결함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BMW의 원인 규명과는 별도로 차량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상 초유의 운행정지처분
  정부가 발표한 운행정지처분 대상 차량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이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에게는 운행정지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차주에게 점검, 정비, 검사 등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정부는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실제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차주들은 지난달 20일을 기점으로 지자체 명령서를 통해 운행정지처분을 받게 되었다. 

 운행정지처분에 대한 차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차주들은 정부의 운행정지에 대해 “회사 측의 잘못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짓”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렌터카 확보도 쉽지 않아 차주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BMW 측이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차주들에 대해 렌터카를 제공해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렌터카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보험 약관상 비슷한 체급의 국산차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 역시 차주들의 불만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부족한 원인규명.. 소비자 집단소송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MW의 미흡한 조치는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이어졌다. 잇따른 주행 중 화재로 리콜 조치에 들어간 BMW 차량과 관련된 소비자 집단소송이다. 청구 내용의 핵심은 자동차 이용에 관련하여 제약이 발생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7월 30일 BMW 차주 4명이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는 BMW 본사와 BMW 코리아 두법인과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를 포함한 8명이 고소장에 이름을 올렸다. 차주들은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상 책임 근거로는 BMW 코리아가 결함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 소장에 적시되었다.

 이후 지난달 9일 BMW 차주 20명이 추가적으로 소송에 참여했고, 같은 달 17일 21명이 추가로 참여하였다. 이 차주들은 ‘BMW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7월 30일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8인과 하랄드 크뤄거 BMW 회장, 요렌프라이 BMW 홍보담당 임원, 박혜영 BMW 홍보담당상무를 추가로 고소하였다. 피해자 모임 측 하종선 변호사는 “요렌 프라이 대변인이 중국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BMW 차량화재가 한국인의 운전 스타일 때
문이라고 발언하였다.”라며 “이는 제대로 된 차량화재를 해명하지 못한 것이므로 고소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BMW 차량 화재의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달 22일 BMW 차주 302명이 집단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차주들은 BMW 코리아 주식회사와 8개 공식 판매사를 상대로 총 24억 2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정근규 변호사는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중고시세 하락 및 사용이익 상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화재우려 및 브랜드가치 하락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라고 소송 내용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BMW가 차량화재의 원인을 숨겨왔다는 의혹에 따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30분, 수사관 30여명을 투입하여 서울 중구에 위치한 BMW 코리아를 압수수색하였다. 경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됨에 따라 BMW 화재에 대한 진상규명에 BMW 차주를 포함한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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