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운동선수의 병역특례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대표팀이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이 논란의 시초였다. 야구대표팀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대표선수 선발과정에서 병역특례에 초점을 맞춘 듯한 일부 선수의 발탁으로 팬들의 거센 비난을 받은 것이다. 결국 정운찬 KBO 총재가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구성 등의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이를 시작으로 병역특례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다. 결국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며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병역특례제도의 기준은?

  병역특례 제도는 병역법 제33조의7 1항에 의거,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은 병역 해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다. 즉 체육이나 예술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현역 복무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해당 특기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국위선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술, 체육요원에 따르면 병역특례제도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 체육 특기자에 대하여 군복무 대신 예술, 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라고 명시되어있다. 체육 분야의 현제 병역 특례제도는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하거나 올림픽에서 3위안에 입상할 경우 병역면제를 해주고 있다. 또한 예술분야의 경우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안에 입상하거나 5년이상 중요무형문화제 전수 교육을 받은 경우에 병역면제를 해주고 있다.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 2015년 1월 1일 52개 대회 139개 부문에서 48개 대회 119개 부문으로 축소되었다.

병역특례제도, 무엇이 논란인 걸까..?

여론은 병역 특례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하고 있다. 병역특례제도의 기준에 명시되어있는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손흥민은 군면제를 받을 수 있고, BTS는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병역특례의 적용여부는 분야나 대회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분야의 경우 예술계에서 클래식 음악이나 발레분야애서의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반면, 대중음악이나 비보잉의 병역특례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대회의 경우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쇼팽국제 콩쿠르에서의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반면 세계선수권대회나 세계연맹에 가입되지 않은 국제경연대회에서의 병역특례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병역특례제도의 기준이 역사적으로 바뀌어 온 것을 지적한다. 한 세대의 사람은 받을 수 있는 병역혜택을 다른 시대의 사람이 못 받게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운동선수에게 병역특례의 혜택을 준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시절인 1973년 4월부터다. 당시 비상국무회의는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다양한 병역특례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전두환 정권에 이르러 1981년 10월 정부는 더욱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법안을 통해 ‘세계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안 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자, 한국체육대학 졸업자 중 성적이 졸업 인원 상위 10%에 해당하는 자’ 등을 보충역으로 편입되게 하였다. 그러나 이는 올림픽 이후 병력 자원 부족, 형평성 논란 등이 불거지며 1990년 4월 올림픽대로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범위가 제한되었다. 이후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상 첫 16강 진출을 하자 정부는 ’월드컵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병역특례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었다. 또한 2006년 WBC에서 야구대표팀이 일본을 두 번 꺾고 6전 전승으로 4강에 진출하자 바로 다음날 열린 우리당과 국방부는 야구 대표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고, 그해 9월 병역법 시행령에 반영했다. 당연히 특정 종목에 대한 특혜라는 비난과 함께 관련 규정들은 2007년 12월 폐지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해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문제는 더욱 붉어지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개선방향은...?

병역특례에 대해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자 정부는 병역법 개편에 나섰다. 병무청은 이달 3일 예술,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를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체육과 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역법 개편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병역 특례의 대상범위를 넓히는 방안, 체육이나 예술인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기간에는 입대를 미워주는 방안 등 각계에서는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병역특례논란의 대안으로 ‘병역 특례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주장하기도 한다. 한번 매달을 따면 병역특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국위를 선양하여 쌓인 포인트가 일정 점수를 넘었을 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이 제도에 대해서도 대한체육회와 병무청이 합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적으로 병역특례의 논란은 주기적으로 이슈화되었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는 등 논란이 최고조에 달했다. 정부는 면밀한 내부검토와 정부부처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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