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010’ 번호로 둔갑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은 ‘070’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지만 ‘010’ 번호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아는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화를 받는다는 것을 이용한 지능적 범죄인 것이다. 신종 보이스피싱은 이러한 점을 노렸다.

‘중계기’를 통한 신종 보이스피싱

▲신종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중계기 (출처:kbs news)
▲신종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중계기 (출처:kbs news)

 '010'으로 둔갑한 신종 보이스피싱은 ‘중계기’를 이용해 대량 발신과 번호 조작을 한다. 중계기를 이용하여 번호를 ‘070’이 아닌 ‘010’으로 변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 족 이름으로 발신자명이 뜨는 수법까지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중계기란 신호를 받아 더 높은 수준에 더 높은 힘으로 간섭할 곳의 반대쪽으로 재전송을 하여 신호가 더 먼 거리에 다다를 수 있게 도와주는 전자 기기 이다. 중계기에는 유심을 최대 300개까지 꽂을 수 있는데, 이는 마치 1,000여 명의 사 람이 전화를 거는 것과 비슷한 양이다. 게다가 적발이 되더라도 단 두 시간만에 중계 기를 교체하고 위치를 옮길 수 있다. 즉, 기기의 위치를 파악하더라도, 차량을 이용해 이곳저곳 옮겨가는 범행을 검거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다. 이러한 특성에 경찰 수사 또한 난항을 겪고 있다.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현황

 4월 25일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계자료에 따르면 3월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2067 건으로 2월(1750건)보다 300건 넘게 늘었다.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올해 1월(2044 건)과 유사한 수준인 것이다. 경찰청은 2월에는 설 연휴가 있고 일수가 다른 달에 비해 적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감소 추세가 멈추고 피해 규모가 1월과 비슷해진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메신저 피싱은 2019년 대비 53.8%가 증가했다. 메신저 피싱은 문자를 통해 가족과 지인, 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 보나 금전을 탈취하는 피싱의 일종이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 은 991억원으로 전년 대비 165.7% 급증하였고, 피해 비중은 58.9%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까지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더불어 이번 중계기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과 통신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신종 보이스피싱 현재 상황은?

 경찰청 측은 여러 유형의 보이스피싱 중 중계기를 활용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원 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책 마련 에 총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신종 보이스피싱에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단 한 대만으로 많은 발신이 가능한 중계기로 인해 경찰 단속도 한계인 상황이다.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과 더불어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를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월 28일 공동대응시스템 조기 구축을 요청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신고를 완전 통합하여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이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단 한번의 신고만으로 피해 방지와 피해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아직 통신사에서는 대책 마련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작부터 차산’이 중요한 만큼 망 트래픽 감시와 다회선 소유자에 대한 모니터링 등 통신사의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

 중계기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은 ‘010’ 번호를 의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전화를 받게 되면 이미 노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범죄자들의 통화에 끌려 들어가게 되어 범행에 당하게 된다. 신종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기 위한 절대적 해결책은 아직 없다. 하지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있다. ‘나 는 당하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 고 이상한 전화에 대해 의심하는 자세를 항상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돈이나 계좌를 보내라는 통신사, 은행, 국가기관 같은 곳은 없으므로 상대방을 확인하거나 어렵다면 반드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으로 전화를 하는 것도 예방방법이다. 또한, 이미 돈을 보낸 경우에는 30분 지연 인출제도를 활용해 당황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그 외에도 최소 3시간 지연 이체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이수연 수습기자 whitestarlee@ka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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