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남학생이 수업시간 교단에 누워 핸드폰을 하는 모습 (출처: 부산일보)
▲ 한 남학생이 수업시간 교단에 누워 핸드폰을 하는 모습 (출처: 부산일보)

 

 최근 충남 홍성의 한 중학생이 수업 시간 에 교사 뒤에 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동 영상이 SNS에 퍼져 교권침해의 실태에 대 한 논란의 중심이 됐다. 최근 불거지는 교권 침해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 인 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무단외출 을 제지하려다 학생에게 심한 욕설과 위협 행위 등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 또, 5월 13일 6명의 중학생이 청각장애를 가진 교사에게 “어차피 떠들어도 못 듣는다.”고 조롱하며 휘파람을 부는 등 소란을 피워 논란이 됐었다. 이는 교사의 권리가 무시되는 현상으로 교권침해에 해당한다. 이러한 교권침해 사례들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저연령화될 뿐 아니라 폭력성이 점점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권침해 관련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달 전국 유·초·중·고 교원 8천 6백여 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일주일에 5번 이상 학생 들의 문제행동을 접한다’고 답했다. 이는 수업일 중 최소 한 번 이상 문제행동을 접한다는 것이다. 교총에서 조사한 문제 행동 유형으로는 ‘떠드는 행위 등 소음 발생’이 26.8% 로 가장 많았고, ‘욕설 등 적대적 행동’도 22.8% 차지했다.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상해와 폭행’도 6.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 응답한 교사들의 34%는 ‘마땅한 제재 등 조치방법 없음’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9월 4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1만 1148건으로 매년 2000건대로 집계되고 있다. 2021년 기준 발생 건수 는 2269건으로 여러 유형 중 ‘학생·학부모 로 인한 모욕 및 명예훼손(학생 57.3% 학부 모 39.8%)’이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학생은 ‘상해 및 폭행(11%)’, 학부모는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17%)’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적지 않다. 교육계 측에서는 문제행동·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교총에서 실시한 교원인식 조사에서도 응답 교사의 24.6%가 교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꼽았다.

교권 추락을 막을 수 없는 이유

 교권이 점점 무너지는 가운데, 교사들은 현재 이 문제를 막거나 회복시킬 방법은 적다고 토로한다. 학생 사이의 학교폭력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반면, 교권침해 행위는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 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해 ‘마땅한 제재 등 조치 방법이 없다(34.1%)’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지만 사안 처리에 최소 일주일 이상 걸려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대응 자체가 학부모 민원으로 이어지기도 쉬워 정작 학교와 교사 모두 소집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이다.

한계가 있는 ‘교권보호조례’··· 앞으로의 교권보장법안은?

 현재 교권 보장을 위한 교권보호조례 초안이 만들어졌지만 서울시교육청 측은 “조 례 수준에서 최대치의 교권보호를 담는데, 법의 경우엔 처벌조항을 담을 수 있지만 조례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교권보호조례에서 더 나아가 교사의 ‘생활 지도권’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서는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조치하는 경우 생활 기록부에 기록하는 등 제재방안이 담겼다. 또, 학교장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인지한 즉시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분리해야 한 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교사 측에서는 ‘교원지위법’에서 교사의 교육권을 포괄적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생활지도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학생 제어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교권침해는 점점 심각해지면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사례가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 측에서 “교사 입장에서 학생을 고소하기 쉽지 않다.”며 호소한 것 처럼, 교권침해를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이 “교권침해 문제에서도 피해자 중심주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한 것처럼 교사의 교권보호에 대한 원칙하에 대안 물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권보호조례, 교원지위법과 같은 법이 심각해져 가는 교권 침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수연 기자 whitestarlee@ka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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