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1월 이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어 해외여행 및 국내여행의 이용자 수는 현격히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항공 여객 산업은 정체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항공 마일리지로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시민들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하늘 길이 막히게 되어 항공 마일리지를 쓸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일리지의 유예 및 유효기간은 계속 변함없이 줄어들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랐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특수상황 발생 시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 개별 통지 절차의 개편 등 공정위가 시정 권고한 취지 에 따른 시정안을 제출했다.

 

공정위···항공 마일리지 관련 약관 시정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국장이 마일리지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내용 설명하는 모습 (출처 : 연합뉴스)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국장이 마일리지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내용 설명하는 모습 (출처 : 연합뉴스)

 

 4월 26일 공정위(이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 약관을 심사하였다. 마일리지 유예 및 유효기간 관련 2개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하였고 이 밖에 6개의 불공정 약관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사업자들은 시정권고 취지에 따른 시정안을 제출하였다.

  공정위는 코로나 19처럼 항공사 이용 고객이 항공 마일리지가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유효 기간을 통상 10년으로 정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이러한 시정 권고를 내린 이유는 코로나 19 같은 팬데믹으로 항공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도 예외 없이 유효기간이 적용된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인한 것이다. 이에 더해 마일리지 공제 기준 변경 시 유예 기간 12개월을 부과하는 것은 마일리지 사용 환경 (마일리지 적립 규모 증가, 보너스 항공권 배정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보너스 좌석 을 늘리는 등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는 뜻이라 설명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좌석 증편에 관련하여 보너스 제도 변경 시 회원 개개인 에게 통보 없이 사전 고지만 규정한 조항과 제휴사 프로그램을 사전 통보 없이 변경 및 중단 하는 조항 등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항공 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개편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6개의 시정권고 조항들에 대해 해당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하여 시정했다. 또한, 남은 2개 조항에 대해서 시정권고의 취지에 따른 시정안을 제출하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제도 개편 유예기간 변경 전 공제기준에 따르는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약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공정위가 언급한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12개월 이상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전했다. 또 양사는 통상 10년인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코로나 19와 같은 특수상황 발생 시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팬데믹과 같은 특수상황 재연으로 항공편 운행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마일리지 사용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시간만큼 유효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번 코로나 19 사태 3년간의 상황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마일리지 개편으로 인한 기대효과

 아직까지 구체적인 마일리지 사용 활성화 방안은 내놓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마일리지 유예 및 유효기간 관련 2개 조항의 개편과 더불어 나머지 6개의 조항 시정으로 이후에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과 같은 특수 상황 발생 시 소비자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항공 서비스 관련 분쟁을 미리 예방한다는 점에서 이번 마일리지 및 항공 서비스 개편은 큰 기대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국내 주요 항공사의 회원약관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을 통해 항공사와 회원 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항공사 회원인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언급 했다.

 

 앞으로 팬데믹과 같은 특수 상황이 발발하게 되어도 이번 항공 서비스 개편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마일리지 유예기간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공정위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권고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항공사로 앞으로의 항공 여객 서비스는 더욱 증진될 것이라 전망된다.

 

이수연 기자 whitestarlee@kau.kr

저작권자 © 항공대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