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입학금,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제시해야

대학교육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 우리학교의 입학금은 92만 원 가량으로 전국의 사립대학 중 29번째로 비싼 금액이다. 청년참여연대의 <청년과 대학분과>는 우리학교를 포함해 34개 대학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고 그와 관련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산정자료 및 기준이 없음’에 포함되어 있었다. 또 입학금 세부 지출내역과 관련한 질문에도 학교는 ‘입학금 세부 지출내역을 비공개한 학교’에 속해있었다.

등록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난 1월 20일(수)에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회의 안건으로 2016년도 등록금 책정(안)이 올라와 있지만 ‘입학금 동결’이라는 항목만 덩그러니 놓아져 있을 뿐 입학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다. 이에 반해 한신대, 부산교대 등의 6개 학교는 입학금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학교들은 학생증 발급, 입학식 개최 등 신입생 입학 행정 사무에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밝혔다고 한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입학금의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제11조를 살펴보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명시하고 있다. 대학들은 이런 현행법을 근거로 해 입학금을 걷고 있지만 그 밖의 납부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산정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청년참여연대의 교육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 역시 입학금에 대해서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입학금을 둘러싼 주변 사회에서는 입학금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지금 실정에서는. 오히려 자발적으로 입학금 기준을 산정해 공개한 학교에게 상이라도 줘야하나 싶다.

법적인 근거 없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더라면 마찬가지로 위법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적인 비난을 받겠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교육부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더라도 적어도 대학이라면 일반적인 기업들과는 다르게 입학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교육을 가르치는 기관의 양심이 아닐까 싶다. 학생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곳이라면, 학생들이 배울만한 그리고 학교를 자랑스러워할만한 양심 있는 행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직접 본보기를 보이고, 구성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은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좋은 경험, 교육이기 때문이다.

입학금의 산정 기준이 없고, 그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학교의 입학금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게 행동하니 우리학교 마찬가지로 입학금과 관련해 무관심해 진 것이 아닐까 싶다. 내년 1월 학교의 공지사항에 입학금의 산정기준이 명확한 등록금심위위원회의 회의록이 올라오길 기대한다.

편집국장 김경호

저작권자 © 항공대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