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이하 ‘노조’) 사이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작된 파업은 결국 45일째인 2022년 2월 10일 CJ대한통운 본사가 노조에게 불법 점거 되면서부터 점점 과격화되어 가고있다. 노조와 회사가 서로 강대강 대치만을 이어가는 가운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배경은 2020년부터 시작되어...

 이번 CJ대한통운 택배 노조 파업 사태의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코로 나19 대유행이 시작되던 시기, 택배 수요는 급증하였으나 택배 기사의 수는 거의 변함이 없어 1인당 부담하는 택배 물량은 자연스레 증가하였다. 이처럼 택배 기사의 업무가 과중해지며 2020년 한 해에만 과로사로 16명이 사망하였다. 특정 택배 회사가 아닌, 우체국, 쿠팡,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건영 등 거의 모든 택배사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근로환경이 밝혀지고 사회에서 논란이 일자 2020년 10월, CJ대한통운의 박근희 전 대표는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배송 노동자 과로사 재발 방지’를 약속 했다. 이는 노사뿐만 아니라, ‘배송노동자의 처지에 공감한다’는 전국민적이고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된 덕분이었다. 정부와 택배 노사가 함께 발표한 합의 문에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 60시간 이내 제한, ▲택배비 인상, ▲인상 요금을 분류 인력 투입 등 처우 개선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당시만 하더라도 노·사·정과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긍정적인 합의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서로 말만 맞다… ‘강대강 갈등’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노사 갈등은 끊기지 않았다. 노조 측에서는 회사가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회사 측에서는 합의가 시행 중이라며 대치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노조는 ‘평균 인상 요금 242원 중 택배기사 수수료에 반영된 금액은 40원에 불가하다’고 주장했으며, ‘약속된 분류 인력 지원 이행 미흡’, ‘당일배송과 주 6일제 명문화’를 문제로 꼽고 있다. 반면 사측은 ‘인상 요금의 절반은 기사에게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절반은 분류 인력 투입 및 처우 개선에 사용 중이다’ 라 반박하였다. 또한 5,500명 이상의 분류 인력을 투입하였고, 당일 배송 문제 또한 이미 주 60시간 이내의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대치 속에서 2021년 1월, 5월, 10 월 세 차례에 걸쳐 노조의 파업이 진행됐 다. 그리고 논란의 이번 파업은 작년 12월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 황이다.

CJ대한통운 본사, 불법 점거 당하다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기습 점거 농성 중인 택배노조 (출처 : 연합뉴스)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기습 점거 농성 중인 택배노조 (출처 : 연합뉴스)

 

 노사 분쟁이 점점 심화되던 와중, CJ대한통운 본사가 노조에게 점거당하며 결국 갈등이 폭발하였다. 파업 45일차인 2월 10일 오전 11시 30분 경, 노조원 200명 이상 이 무력을 동원하여 CJ대한통운의 본사를 기습점거한 것이다. 사건 발생 후 다음날인 11일, CJ대한통운은 ”이러한 과정에서 직원 20명이 부상당했으며, 폭력 행위는 물론 쟁의권 없이 파업하거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태업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며 강력한 민·형사상 대응 의지를 내보였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노사간 갈등이 강대강 구도로 흘러가자, 피해는 결국 애꿎은 소비자가 떠맡는 형국 이다. CJ대한통운과 택배대리점연합회에 따르면, 16일 기준 현장 지연 잔류물량은 약 4만8천 개로 추산됐다. 이는 파업 시작 당시의 43만 개에 비하면 적어진 숫자이 나, 여전히 전체 택배의 1할가량은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송 지연 완화가 마냥 기뻐할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애초에 대규모 반송 처리와 접수 중단을 병행하며 처리할 물량 자체를 줄였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애초에 물건을 주문할 수가 없거나, 주문하더라도 반송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배송 기사의 처우에 공감 하던 소비자는 짜증을 표하기 마련이다.

 이번 갈등은 노사 갈등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 사업자’라는 노동 지위의 특성상, 노동권이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논란이 점차 사회 표면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 이 정부에게 기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저작권자 © 항공대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