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일일 확진자수가 20만을 웃도는 가운데, 본교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인한 유고 결석을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자가격리되거나 치료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②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현되거나 기타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③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이다. 위 세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고 결석을 신청할 수 있다. 유고 결석이 인정될 경우 출석이 인정되어서 성적 처리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단, 기존과는 달리. 3월 14일 이후로는 ④동거인의 자가격리 대상 통보로 인해서 본인 또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는 유고 결석이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한국항공대학교 전경
한국항공대학교 전경

 

  유의하여야 할 점은 각 사유에 따라 제출하여야하는 서류가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다. ①의 경우는 격리통지서를 비롯한 자가격리 또는 치료시설 입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는 병원 진료확인서 또는 음성확인서, 마지막으로 ③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발급되는 국문 예방접종증명서이다.
유고 결석이 인정되는 기간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7일, ②: 검사일자를 전후로 하루씩, 총 3일, ③: 당일부터 익익일 (D+2)까지, 총 3일. 다만 이러한 인정 기간은 이와 관련된 정부지침이 변경될 경우 바뀔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수동감시대상인 경우에는 유고 결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수동감시기간 동안은 등교 및 강의실 입장은 허용되지만 교내 식당과 도서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자제가 권고되고 있다. 수동감 시기간 중 수시로 자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의심증상이 발현될 경우에는 앞선 경우와 같이 유고 결석을 신청할 수 있다. 본교에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발현된다면 의료기관에 방문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유고결석 신청은 전자출결시스템(KAU ID 또는 kid.kau.ac.kr)를 이용하여 진행된다. 단, 운항 실습 등 출석부가 별도로 운영되는 강좌의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이 개설된 학부(과)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여야한다. 신청 과정중에 반려되는 경우, 혹은 증빙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의 대처법은 본교 학사공지의 ‘코로나19 관련 유고 결석 처리 안내(14561)’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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