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학기간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 기 위한 기말고사가 6월 15일(수)부터 6월 22일(수)까지 일주일간 실시된다. 이번 시험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폐쇄 조치와 기간 연장이 있던 지난 시험과는 달리, 다소 누그러진 방역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개인위생수칙 준수 및 방역 활동 적극적인 참여가 권장되고 있다.

 

  학교 측에서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시험응시 학생의 등교 관련 유의 사항을 공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등교 전, 의심 증상 인지시 등교하지 말고 자가검사키트 검사할 것 ▲양성 반응시, 의료기관 방문 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을 것 ▲입실 전, 자율적 발열체크 및 건강상태를 점검할 것 ▲손소독 후 입실할 것 ▲입실 후, 개인 책·걸상 사용 전 소독할 것 등의 사항이 있다. 이외에도 시험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 여 적극 환기를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사유로 인한 대면시험 불참가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서 담당교수의 재량하에 개별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확진자뿐만 아니라, 유증상자를 포함한 자가진단 이상자 또한 해당되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두 사례의 경우 제출해야 할 증빙 서류가 다르다. 유증상자를 포함한 자가 진단 이상자의 경우는 해당일의 병원진단서 혹은 코로나 검사 확인서가 필요하다.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통보자의 경우는 감염병관리본부 혹은 지자체로부터의 통보 기록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 ‘2022 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실시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학교는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이외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강조하였다. 부정행위자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부정행위 확인 즉시 퇴실 조치, ②해당 과목 성적 F로 처리, ③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분. 물론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된다. 부정행위의 기준은 앞서 언급한 학사공지 및 ‘수업관리에 관한 내규 제14조’에도 나와있다. 추가적으로, 휴대전화의 단순 소지 또한 부정행위로 간주되니 반드시 전원 종료 후 가방에 보관해야할 것이다.

  이외에도 시험의 일시·장소는 공지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시험 전 재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학생 모두가 한 학기간 열심히 학업에 노력한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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