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들이 내는 돈에는 등록금 외에도 입학금이라는 것이 있다. 입학금은 신입생이 수업료, 학생회비와 함께 납부하는 돈으로 우리학교의 경우 입학금 92만 2천원(15~17학번 기준)을 징수한다. 입학금은 학교별 금액이 천차만별로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우리학교가 속한 사립대학교의 입학금은 0원에서 최대 102만 4천원, 국·공립대학교는 0원에서 최대 35만 3천원이었다. 우리학교의 입학금은 그 중에서도 높은 축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학교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본교)의 경우 전체 대학교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입학금 103만 원(16학번 기준)을 냈고 이것이 전국적인 입학금 논란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 총학생회는 입학금 폐지 서명운동과 반환소송을 진행했으며 우리 학교도 5월 26일(금)에 입학금 반환소송 첫 재판이 진행되었다.

순위

학교

입학금

1

동국대학교-본교

102.4

2

한국외국어대학교-본교

99.8

3

고려대학교-본교

99.7

4

홍익대학교-본교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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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한신대학교-본교

92.6

28

한국항공대학교-본교

92.2

29

한림대학교-본교

91.9

30

숙명여자대학교-본교

91.3

..

..

..

198

정석대학-본교

0

입학금, 무엇이 문제인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징수되는 입학금은 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다. 대학마다 액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입학금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 1항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있어 입학금에 대해 따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학생들은 현재 입학금 제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법정대응을 진행했다.
  항공대학교 입학금 폐지운동 실천단(이하 실천단)은 ▲입학금 폐지를 위한 서명 받기 ▲입학금 세부 지출내역 공개를 위해 공청회 열기 ▲입학금 반환 소송인단 모집하기 등을 목적으로 작년 9월부터 모임을 시작했다. 실천단은 우리 학교 입학금에 대해 작년 초에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입학금의 ‘산정기준이 없고’, 학교 측에서 ‘입학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입학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실천단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졸속적으로 정해지는 입학금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울 것 ▲합리적인 입학금 책정을 위해서 세부 지출내역을 공개할 것 ▲학교는 그동안 과도하게 책정되었던 입학금을 반환할 것 ▲입학금 문제에 대해 학우들 앞에서 밝힐 수 있는 공청회를 열 것 ▲부당하고, 불공정한 입학금을 폐지할 것 등의 내용으로 다섯 가지 요구안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재판 진행중인 법정 앞

재판 과정은
  전국적으로는 작년 10월 25일(화) 가장 많은 입학금을 내고 있었던 고려대(16학번 기준)를 포함한 전국 대학교의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다. 총 9,706명의 대학생이 입학금
반환 소송인단으로 소송 진행에 참여했고, 우리 학교에서는 56명의 학우가 소송인단에 참여했다. 원고는 각 대학의 재학생, 피고는 각 대학의 학교법인과 대한민국으로 소송은 법무법인 향법의 하주희 변호사 외 6명의 변호인단이 진행한다. 반환청구 금액은 재산적 손해배상 10만원, 정신적 손해배상 10만 원으로 총 20만원을 배상액 목표로 했다.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근거는 ▲입학금 실경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 책정의 부당성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대학의 불공정 행위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는 작년 10월 25일(화) 소장접수 후, 재판일정과 결과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은 ▲국가배상법상 책임의 성립 요건 ▲입학금 징수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등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 ▲입학금 액수 등 결정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속하는 영역으로, 피고가 직접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 ▲피고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상승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른 피고인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한양학원, 정석인하학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의 답변에 대해 “피고들의 입학금 징수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별도로 징수해야할 필요성과 그 사용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해야 하지만 피고들의 주장에서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입학금과 수업료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신입생들에게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입학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고 변론을 준비했다.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장은 등록금 관리에 대한 사항일 뿐, 입학금이 용도와 필요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휘,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지휘, 감독에 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공대 입학금 반환소송 첫 재판
  우리학교 입학금 반환소송 첫 재판은 올해 5월 26일(금)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에서 열렸다. 항공대 입학금폐지실천단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첫 재판의 진행 경과를 알렸다. 재판의 요지가 입학금의 용도에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학교의 전반적인 시설 사용 등에 대한 용도로 받는 것인지, 입학식 등 입학에 관련된 용도로만 한정하여 사용되는 금액인지 그리고 입학금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학교 측(피고)에서는 소송인단의 대리 위임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해 원고는 다음번 재판기일까지 소송인단의 학교와 학번을 추가적으로 제출할 것을 주문받았다.
 

입학금 현 상황은
  대학 입학금 폐지가 대통령의 주요 교육·청년공약인 만큼 내년부터 입학금 폐지가 추진된다. 지난달 12일(수) 매일경제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국정과제에 담으며 입학금 폐지를 공식화했고, 교육부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다음 달까지 사립대 입학금 내역 확인에 들어가고, 전국 4년제 국공립대 41곳은 오는 17일(목) 회의에서 입학금 폐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월) “사립대로부터 입학금 산정 내역과 지출 내역을 받아볼 계획”이라며 “전수조사를 할지 일부 대학만 추려 표본조사로 진행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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